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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공정위]18개 종합유선방송업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시정명령
최재석 추천 0 조회 42 07.07.30 23: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단체계약의 일방적 중지행위 및 저가형 상품의 인기채널을 일방적으로 고가형 상품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 25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ⅰ)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이하 “SO")에 대해서는 2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ⅱ)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법위반행위의 내용

 

 <단체계약 상품의 일방적 공급중단>

 

 ◈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음

 

  - 반면,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시장(부산 서구, 사하구)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하였음

 

   * 단체공급 상품은 중계유선사업자(RO)가 존재하거나 복수 SO가 존재하던 과거의 시장구조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공급되던 경쟁과정의 산물로서, 소비자들은 개별 공급되는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이를 소비할 수 있었음

 

 ◈ 이처럼 피심인들이 단체계약을 중단한 것은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경쟁회사인 스카이라이프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상황을 이용하여 고가인 개별상품으로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독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

 

  - SO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티브로드의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체계약자의 25%가 개별계약 전환시 동일 매출수준을 유지하고, 50% 전환시에는 매출의 2배 증가효과가 있다고 함

 

  - 스카이라이프는 SO들에 비해 설치비, 월 이용료,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조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

 

피심인과 스카이라이프의 묶음채널상품 비교

구분

피심인(종합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월 수신료1)

•의무형 4,000원(20개 채널 내외)

•기본형 6,000원(42개 채널 내외)

•경제형 8,000원(55개 채널내외)

고급형 15,000원(73개 채널 내외)

단체형 1,210~3,300원(42개 채널 내외)

 

•보급형(SkyOn) : 8,000원

  (비디오40, 오디오10개 채널)

경제형(SkyMovie) : 12,000원

  (비디오47, 오디오10개 채널)

기본형(SkyFamily) : 18,000원

  (비디오72, 오디오40개 채널)

 

 * 각 상품별로 데이터방송 30개 이상 추가하여 10,000원/14,000원/20,000원에도 판매

설치비용

40,000원

(의무형 및 기본형만 해당)

90,000원

(수신기,안테나 포함, 일시납 기준)

 주 : (2006 .6. 30.현재 수신료 기준)

 

 <묶음채널상품의 일방적인 편성변경>

 

 ◈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는 2006.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되어 있던 MBC ESPN,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킴

 

  - 기본형 상품의 시청점유율은 채널편성 변경(‘06.4월) 전 보다 19.4%에서 최고 67%까지 감소되어 기본형 상품 가입자들의 이익(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었음

 

<태광 티브로계열 8개 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시청점유율 감소현황>

피심인

티브로드

남동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티브로드 

수원방송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전주방송

티브로드천안방송

티브로드중부방송

시청점유율 감소비율(%)

△28.9

△28.5

△35.0

△37.5

△19.4

△42.4

△67.0

△67.0

 

<CJ 계열 3 개 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시청점유율 감소현황>

피심인

CJ케이블넷

가야방송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CJ케이블넷

경남방송

시청점유율 감소비율(%)

△22.6

24.2

△20.3

 

 

  

 

<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의 개념 >

 

 

 

 

▪ 시청률(ratings) : TV 보유 세대 중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비율

 

▪ 시청점유율(share) : TV를 시청중인 세대 중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비율

 

  - 피심인들은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널편성을 변경한 것임

 

  - 당시 소비자들은 채널편성 변경에 불만이 있더라도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들 사업자들은 2006년 조사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편성변경시 소비자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편성변경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음

 

  -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0~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음

 

□ 시정조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단체계약의 일방적 공급거부행위에 대한 중지

 ◈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묶음채널상품의 품질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의 중지

 ◈ 과징금 부과내역은 <별첨> 참조

 

□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함

 

  - SO는 방송허가구역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향후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같이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의 시정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별첨> : 법위반 및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


< 태광 티브로드 계열 SO >


사업자명(SO)

허가구역

법위반내용

과징금

(백만원)

비고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서울 강서구

단체계약 중지

11

동일(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GSD방송

단체계약 중지

9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경기 안산,

시흥, 광명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9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경기 용인,

이천, 안성, 평택

단체계약 중지

24

동일(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KCN방송

단체계약 중지

18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경기 수원,

오산, 화성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18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ABC방송

경기, 안양,

의왕, 군포, 과천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18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인천 서구

단체계약 중지

18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인천 남동구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12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인천 중구,

동구, 옹진, 강화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11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단체계약 중지

16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동남방송

부산 남구,

수영구

단체계약 중지

16

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천안방송

충남 천안, 아산, 연기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16

동일(독점)방송구역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11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전북 전주, 완주, 무주, 진안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9

동일(독점)방송구역

합계

 

 

216

 


< CJ 케이블넷 계열 SO >


사업자명(SO)

허가구역

법위반내용

비고

(주)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품질수준 저하

독점방송구역

(주)CJ케이블넷 

경남방송

경남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독점방송구역

(주)CJ케이블넷 

가야방송

경남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독점방송구역




<참고> : 티브로드 소속 SO의 상품별 가입자 변동 현황


(단위 : 가입자 수, %)

사업자명

구분

단체형

의무형

(4,000원)

기본형

(6,000원)

경제형

(8,000원)

고급형

(15,000원)

1. 수원

‘05. 11말

205,129

3,127

255,949

1,606

25,576

491,387

(41,7)

(0.6)

(52.1)

(0.3)

(5.2)

(100)

‘06. 12말

26,410

3,128

168,563

126,093

60,147

384,341

(6.9)

(0.8)

(43,9)

(32.8)

(15.6)

(100)

2. 새롬

‘05. 12말

55,330

79

58,867

747

3,936

118,880

(46.5)

(0.1)

(49.5)

(0.6)

(3.3)

(100)

‘06. 12말

5,806

135

32,579

40,130

10,270

88,920

(6.5)

(0.2)

(36.6)

(45.1)

(11.5)

(100)

3. 에이비

  씨이

‘05. 11말

139,165

9,619

117,507

8,751

54,978

330,020

(42.1)

(2.9)

(35.6)

(2.7)

(16.7)

(100)

‘06. 12말

26,464

7,872

67,922

63,879

83,766

249,903

(24.0)

(2.9)

(28.1)

(18.6)

(26.4)

(100)

4. 기남

‘05. 11말

56,678

27

222,546

1,831

1,827

282,909

(20)

(0)

(78.7)

(0.6)

(0.6)

(100)

‘06. 12말

12,902

770

144,037

65,083

35,651

258,443

(5.0)

(0.3)

(55.7)

(25.2)

(13.8)

(100)

5. 강서

‘05. 12말

5,865

9,231

9,450

4,396

3,199

32,141

(18.2)

(28.7)

(29.4)

(13.6)

(9.9)

(100)

‘06. 12말

2,264

3,712

958

11,904

1,920

20,758

(10.9)

(18)

(4.6)

(57.3)

(9.2)

(100)

6. 서해

‘05. 12말

16,165

25

51,290

2,699

3,823

74,002

(21.8)

(0.2)

(69.3)

(3.6)

(5.1)

(100)

‘06. 12말

7,431

7

35,103

23,405

3,863

69,809

(10.6)

(0.01)

(50.3)

(33.59)

(5.5)

(100)

7. 지에스

  디

‘05. 11말

24,170

91,636

138

19,283

447

135,674

(17.8)

(67.5)

(0.1)

(14.2)

(0.3)

(100)

‘06. 12말

10,564

33,154

223

87,605

1,642

133,188

(7.9)

(24.9)

(0.2)

(65.8)

(1.2)

(100)

8. 케이씨

  엔

‘05. 11말

85,716

1,793

69,263

696

491

157,959

(54.3)

(1.1)

(43.8)

(0.4)

(0.3)

(100)

‘06. 12말

14,274

1,663

46,542

42,031

16,645

121,155

(11.8)

(1.4)

(38.4)

(34.7)

(13.7)

(100)

9. 남동

‘05. 12말

28,818

76

77,020

430

5,073

111,417

(25.8)

(0.1)

(69.1)

(0.4)

(4.6)

(100)

‘06. 12말

7,200

284

45,519

36,387

11,944

101,334

(7.1)

(0.3)

(44.9)

(35.9)

(11.8)

(100)

10. 한빛

‘05. 12말

36,575

291

323,649

3,418

14,366

378,299

(9.7)

(0.1)

(85.6)

(0.9)

(3.8)

(100)

‘06. 12말

12,587

225

168,689

134,586

55,121

371,208

(3.4)

(0.1)

(45.4)

(36.3)

(14.8)

(100)

11. 천안

‘05. 12말

51,177

444

80,947

820

3,535

136,923

(39.3)

(0.3)

(59.0)

(1.0)

(2.9)

(100)

‘06. 12말

12,639

970

48,371

50,566

19,205

131,751

(9.6)

(0.7)

(36.7)

(38.4)

(14.6)

(100)

12. 중부

‘05. 12말

36,199

293

45,854

343

2,944

85,633

(42.3)

(0.3)

(53.4)

(0.4)

(3.4)

(100)

‘06. 12말

7,961

6,446

21,378

15,969

12,142

63,896

(12.5)

(10.1)

(33.4)

(25.0)

(19.0)

(100)

13. 낙동

‘05. 11말

47,343

290

56,586

1,078

2,368

107,665

(39.8)

(0.3)

(56.7)

(1.0)

(2.2)

(100)

‘06. 12말

0

386

23,930

50,823

11,080

86,219

-

(0.4)

(27.8)

(58.9)

(12.9)

(100)

14. 동남

‘05. 11말

63,251

800

97,459

1,238

4,766

167,514

(37.8)

(0.5)

(58.2)

(0.7)

(2.8)

(100)

‘06. 12말

140

619

44,411

74,510

17,595

137,275

(0.1)

(0.4)

(32.4)

(54.3)

(12.8)

(100)

15, 전주

‘05. 11말

7,980

(4.0)

1,682

(1.0)

178,957

(89.0)

0

(0)

11,406

(6.0)

200,025

(100)

‘06. 12말

2,793

(2.0)

1,942

(1.0)

87,322

(46.0)

74,165

(39.0)

22,991

(12.0)

189,2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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