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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해야 한전에서 쩐이나온답니다^^
어제 한전에서 전신주공사를 하러왔습니다. 2개의 농사용전기를 신청하였고 또한 한필지안에 복잡하게 많은 전신주를 철거및이전을 신청하였더니 동시에 해주더군요. 본인의 사유지안에 본인이 필요시에 큰장애가없는한 친절하게 해주시더군요. 200m가넘는 냇가부지엔 건너편부지에서 오면 아주좋을듯했는데 타인의 땅을 침범하기에 민원의 소지가있는부분은 가차없이 한전에서 안해주시고 저또한 남에게 피해를주며 하기엔 이기적일듯하여 지중선을 고려하였지만 비용또한개인이 지불해야하구 전력누전과사고시 개인이 책임져야한다하시고 무엇보단 작업의연속인 땅아래의 지중선은 위험하다생각하여 보기엔 안좋지만 전신주4본을 작업해야했습니다. 한본한본작업시에 미리해놓은 조경(야생화식재및석축)이 파헤치거나무너져 할수없이 쫓아다니며 보조인부를 하였네요^^ 무사히 작업을 끝내고 이번주안으로 전기는 가동된다합니다. 아그리고 농업용전기및주택용은 좀쓰신다는분은 5kw로 신청하시는게 좋다합니다. 처음신청시에 한전불입금 몇만원차이이고 기본요금이 조금더 나올뿐 요금은 좀다운된다하십니다. 전선도 굵어좋구요^^ 내선공사시에 2.5스쿼야정도쓰시는데 5스쿼야이상되는것으로 해주시라하면 해주시더군요. 한전에선 똑같다하지만 개인적인소견으론 들어올때 굵으면 손해볼것없겠지요.이번에 200이상되는곳의 전기를 쓸려고하니 전압이 190도안나와서 6스쿼야전선을 어렵게구입하여 실험해보니 그래도210이안나오더군요. 알고보니 들어오는 인입선이 2.5밖에안되더군요. 제상식으론 이것이 문제일듯해서 한전에 여쭤보니 일반가정용은 그렇다해도 30a를 못쓰니 충분하다하십니다만 들어오는것이 굵은면 좋다는것은 인정해주더군요^^ 아래는 참고삼아 오려왔습니다. ★ 전력의 용도
더욱 궁금한 사항은 한전 Q&A를 이용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전기 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 전기가설 공사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건축 연면적 60㎡이하의 임시전력(갑)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 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
※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전기인입공사비(15), 보증금(20), 내선배선공사(35) 비용이 모두 약 70만원 소요됨.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전기가설처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표준 공사비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전기신청시 보증금 예치는? 1. 무허가건물(임시가설물)에 대하여 예치하는 제도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 납을 고려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용이든, 주택용이든 보증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2. 유허가건물 즉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주택용으로 신청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권리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교체시에 연 6%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과 함께 반환이 됩니다. 4. 농업용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예치는 없습니다 ☞ 전기 신청 절차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 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행신청중 선택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 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외선 전기 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 면허 업체가 시행 ☞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미만 사용고객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받을수 있다. ☞ 내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함. ☞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공사비 부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이설신청을 할수 있다.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로 이설신청은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여야 하지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시 구비서류는 한전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양식)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할 수 있다. ☞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① 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②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사업, 도시계획법 적용사업, 도시철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수용사업 등 ) ③ 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 이설시 ④ 건물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다 미달되어 위해 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전주 이설시 나. 한전 부담인 경우 ① 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③ 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출입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④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시 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사된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되거나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 되어 이설하는 경우 ⑥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⑦ 기존고객의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가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한 경우 ⑧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는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⑨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1/2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 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역내 일지라도 사유지내의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 ☯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 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 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官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농막의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 주의 :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면사무소 산업계 담당 - 설치는 자세한 질의를 거친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출처 : 이대철 / 얘들아, 시골가서 살자 책 본문 중에
지금은 농촌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에는 모두 220볼트가 들어온다. 만약 100볼트를 필요로 하는
전기구가 많은 경우, 100볼트로 낮춘 배선도 함께 시공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선의 인입선은 지상에 가설하는 법과 지하에 매립하는 법이 있다. 지하 매립이 경관에 도움을 주나, 그
처리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누전 등으로 인해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마당이 넓고, 농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봇대를 설치하여 밖에서 편리하게 접속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중에 집안의 전기를 연결하여 길다란 전선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보통 굵기의 시중에서 파는 연장선은 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면 전기 저항에 의해 전압이
20-30% 떨어진다. 불안정한 전압은 전력 소모도 많고 전기제품의 고장을 초래한다.
전기와 함께 신경 써야 할 복병이 낙뢰이다.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것 중의 하나가 무선 전화기이지만 번
번이 낙뢰로 인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 전화선과 전기선은 접지 상태가 불량하여 비록 자기
가 살고 있는 동네에 벼락이 치지 않더라도 몇 십 아니, 몇 백 킬로 밖의 과전류가 그대로 유입될 수 있다.
도시에서는 배선이 길고 복잡하므로 중간 어디선가 정지되지만 농촌에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무선 전화기는 사용하지 말고, IC로 구성된 전기기구(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
시 전선을 플러그에서 빼놓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철 장마 때, 저기압 때는 모든 전기 기구를 망가뜨릴 수
있다.
여름철이면 농촌에서는 정전 가능성이 많다.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손전등을 항상 비치해 두고, 석 달에
한 번 씩은 배터리를 점검한다. 그리고 양초는 성냥과 함께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 가능하면 충전식 자동
점등 전지를 비치하는 것도 좋다.
보통 가정용 전기값은 대략 216원 / ㎾ 쯤 되며 물론 월 50㎾ 이상일 떼는 누진율이 적용되어 훨씬 비싸진
다. 그러나 농민을 위해 국가에서는 농업용 목적으로 쓰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와는 별도의 계량기를 달고
싼 값으로 공급해 주며,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농촌의 전기는 전압이 고르지 않다. 전압이 10% 내려가면 모터에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넉넉한 용량의
자동 전압 조절기(AVR)를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다. 농업용 전기는 종종 긴 거리를 연장하여 쓰게 되는 일
이 많은데, 40미터 이상 연장하여 쓸 때는 전업사와 의논하여 적절한 굵기의 연장선을 사용해야만 전선 과
열에 의한 누전을 막을 수 있다.
농촌에서는 항상 젖은 땅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또한 연장선이 길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많다. 반드시
모터는 접지시켜야 하며, 젖은 땅 위에 바로 모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도한 적절한 용량의 순간 차단기를
인입선 바로 끝에 설치하여 모터용 스위치로 사용한다. 농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는 모두 주택 건설 전에
설치해야만 집을 지을 때 요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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