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적용세율(주민세포함) |
환급세액 |
1,000만원이하 |
8.80% |
264,000 |
1,000만원~4,000만원이하 |
18.70% |
561,000 |
4,000만원~8,000만원이하 |
28.60% |
858,000 |
8,000만원초과 |
38.50% |
1,155,000 |
: 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인터넷발급 가능, 팩스는 안됨)
국세청(www.nts.go.kr)에 접속하여 나의 소득공제 조회를 통해 연금저축조회내역서를 회사에 제출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
지브롤터의 TIP!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에 가입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위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우선 여러 연금상품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으로 납입기간은 10년이상, 보험료는 최저5만원이상, 연금개시시기는 55세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아야 하는 몇가지 요건에 부합해야만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한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기억하자!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이다..
까페에 오면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그외에 팁!!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는데, 중복적용이 되나요?
A. 네! 각각 공제됩니다.
이를 계속 납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300만원으로 372만원입니다.
2. 보장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이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입원·치료·유족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암보험·성인병 보장보험·건강생활보험 등 생존시 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보장성 보험료에는 연금저축,변액보험 등의 특약보험료로 포함되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 납입보험료 100만원인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환급세액 예시).
과세표준 |
적용세율(주민세포함) |
환급세액 |
1,000만원이하 |
8.80% |
33,000 |
1,000만원~4,000만원이하 |
18.70% |
137,000 |
4,000만원~8,000만원이하 |
28.60% |
286,000 |
8,000만원초과 |
38.50% |
385,000 |
: 제출서류 ->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본인)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가능, 팩스는 안됨)
www.nts.go.kr에 접속하여 나의 소득공제조회를 통해 보험료조회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브롤터의 TIP!
※기억하자! 연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떻게 보험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연 최대 154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갈수도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수도 있다는 것을!
원금400만원 대비 약 38.5%의 수익률이다. 열심히 이율 높은 적금상품 찾아보아야 5%의 수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쉽지만 알짜 재테크이다.
지혜(知慧)로운 보험소비자 만들기.. 의 지브롤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