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이하 경찰공무원 보직 및 교류인사규칙[시행 2012.9.25] [경찰청훈령 제679호, 2012.9.25, 일부개정]-배포용.hwp
송광호 올림.
총경이하 경찰공무원 보직 및 교류인사규칙
[시행 2012.9.25] [경찰청훈령 제679호, 2012.9.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활한 관서간 인력순환을 통해 조직 내 직무침체를 방지하고, 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동일서 장기근무로 인한 유착비리를 차단하는 등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경찰서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활한 인력순환과 직무침체 방지를 위해 경위 승진자 중심, 동일경찰서 장기근무자 대상으로 경찰서간 교류인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25조 제2항)
나. 교류인사 시기·대상·방법 등 세부계획은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별 인사여건에 따라 정함.(안 제25조 제3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에 관한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함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말한다.
2. "서울권"이라 함은 경찰청,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서울지방경찰청을 말한다.<2011. 6. 23 개정>
3. "참모"라 함은 경찰서장을 제외한 총경급 직위를 말한다.
4. "총경급"이라 함은 총경과 총경승진후보자 및 총경직위에 보직된 경정을, "경정급", "경감급"이라 함은 각각 경정과 경정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승진후보자를 말한다.
5. "총경근무기간"이라 함은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로서 총경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6. "원소속"이라 함은 승진한 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복귀포기서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7. "교류인사"라 함은 경찰청과 소속기관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전보를 말한다.
제4조(인사내신서의 작성)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전보대상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내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추천서의 작성) 경찰청 국·관과 소속기관장, 또는 각급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사추천서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근무할 자를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자료의 제공)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인사내신 및 인사추천에 필요한 전보예상직위와 대상자를 사전에 알려 효율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위의 공모) ① 선호직위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총경급 보직 및 교류인사
제8조(보직인사의 원칙) ① 총경급 보직인사는 원소속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경급 보직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경과·특기·근무경력·교육훈련·적성·상벌
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청렴도, 개혁의지 및 창의력
3. 제4조 규정에 의한 인사내신내용
4. 제5조 규정에 의한 인사추천내용
제9조(인사시기) ①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전보인사는 정기승진인사 후에, 하반기 전보는 매년 7월에 실시한다. 다만,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총경급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전보의 대상) ①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찰서장으로서 1년 6월이 경과한 자
2. 참모로서 1년이 경과한 자
3.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자
4. 총경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하여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치안여건과 정기인사주기를 고려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전보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년 잔여기간이 6월이내인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치안정책교육과정) ① 치안정책교육과정 대상자는 교육희망자, 경찰청 국·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총경 또는 총경승진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2010. 4. 26 개정>
② 제1항의 총경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당해연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2010. 4. 26 신설>
③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은 참모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6. 23 개정>
제12조(승진후보자의 전보)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경승진후보자를 처음 전보할 때에는 부속기관의 참모,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참모, 경기·인천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3군 경찰서장으로 보직한다.<2009. 6. 23, 2011. 6.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경승진후보자의 전보후 원소속 복귀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출일자순
2. 원거리순
3. 연장자순
③ 제2항의 순서에 의한 서울권 복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복귀유보서를 제출하고 복귀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후의 정기 전보 인사시에도 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복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복귀할 수 없다.
제13조(교류인사)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권 총경급은 타 지방경찰청으로, 서울권 이외의 총경급은 별표 2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09. 6. 23 개정>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이외의 총경승진자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자는 해당 연도 총경 정원의 1퍼센트(연간 정기·수시 전보인사 인원을 모두 합산한다)의 범위 안에서 서울권 참모보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인사의 지연으로 인한 초과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6. 23, 2010. 12. 27 개정>
제14조(참모의 보직) ①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참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1. 서울권 총경승진자로서 총경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류인사된 자<011. 6. 23 개정>
② 해외주재관으로 선발된 자는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권 참모로 보직할 수 있다.
제15조(경찰서장의 보직) ① 경찰서장 보직은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보직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특별군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2. 1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서를 제외한 1급지 경찰서
3. 2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2급지 경찰서
4. 3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 3급지 경찰서
<2011. 6. 23 개정>
② 보직군별 경찰서장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특별군 경찰서장 : 총경근무기간 4년 이상, 서울권 참모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다만,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2. 제1군 경찰서장 : 총경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3. 제2군 경찰서장 : 총경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
4. 제3군 경찰서장 : 총경 또는 총경승진후보자. 다만, 3군 경찰서장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경찰 근속년수, 경력, 잔여 정년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총경 승진후보자와 경정을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2011. 6. 23 개정>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서장은 서울권 및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승진자로서 총경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타 지방경찰청에서 전입한 자로서 총경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 보직한다.
④ 경찰서장으로 2회 연속 보직할 수 없으며, 특별군 경찰서장의 보직은 1회에 한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군을 제외한 경찰서장으로 2회 연속 보직할 수 있다.<2010. 4. 26 개정>
⑤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7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의 지연으로 인한 초과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6. 23 본항 신설>
제16조(경정의 경찰서장 보직) 제15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경정 경찰서장은 경사이하로 임용되어 경찰 근속년수 30년 이상인 경정 중 특히 지휘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보직한다.
<2010. 12. 27, 2011. 6. 23 전부개정>
제17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총경급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4조 및 영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장 경정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
제18조(보직인사의 원칙) ① 경정이하 보직인사는 원소속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정이하 보직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경과·특기·근무경력·교육훈련·적성·상벌
2. 업무수행능력, 청렴도, 개혁의지 및 창의력
3. 제4조 규정에 의한 인사내신내용
4. 제5조 규정에 의한 인사추천내용
제19조(인사시기) ① 경정이하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정기승진인사 직후에 실시한다.
② 경정이하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소속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20조(경정·경감승진후보자의 전보)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국적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권 경정·경감승진후보자는 타 지방경찰청으로 전보하며, 서울권 이외의 지방경찰청 경정·경감승진후보자도 상호교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경감승진후보자의 전보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 희망지와 소속기관별 과·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경감승진후보자의 전보후 원소속 복귀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출일자순
2. 원거리순
3. 연장자순
4. 승진순위
④ 제3항의 순서에 의한 서울권 복귀대상자는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1회, 기타지역 2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복귀유보서를 제출하고 복귀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후의 정기 전보 인사시에도 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복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복귀할 수 없다.
제21조(교류인사)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위이하 교류인사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하여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009. 6. 23 개정>
③ 경위이하 교류대상자의 발령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한다.
제22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에서 제외한다.
1. 경찰대학·간부후보 출신자로서 순환보직 기간중에 있는 자
2. 경비부서등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3. 징계계류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4. 소속기관 1년미만 근무자
② <2009. 6. 23 삭제>
제23조(경위이하 교류인사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위 이하 교류인사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순위명부는 연2회, 4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각 지방경찰청장은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교류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긴급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순위명부의 순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중대성과 긴급성의 소멸 또는 보다 급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소속지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점으로 현소속지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부부경찰관이 떨어져 근무함으로 인해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소속지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4조(교류인사의 시기) ① 경위이하 교류인사는 순위명부에 의하여 연 2회(5월, 10월) 실시한다. <2009. 6. 23 개정>
② 경정·경감급 교류인사는 정기 및 수시인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세부시행지침) ① 경정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치안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경찰서간 인력순환과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위이하 승진자 및 동일경찰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서간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인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시기·대상·방법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별 인사여건 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2012.9.25 개정>
제26조(인사감사)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통하여 경정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부칙 <제679호, 2012.9.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인사 권역(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