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사집행법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제31조내지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6.2.3제13952호(민사소송법)] [[시행일 2017.2.4]]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88조 [2]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9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 1849)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공1991, 176)
【전 문】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7. 3. 8.자 (전주)2007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망 신청외인에 대한 739,000,000원의 신용보증금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외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그의 소유이던 원심 판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위 군산지원이 1993. 5.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후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위 군산지원에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에서 1994. 6. 9.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는 한편 1994. 8. 22. 위 확정판결에 집행문이 부여된 사실, 위 가압류 목적 토지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가 건축되어 1994. 10. 20. 위 토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심 판시 아파트 303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형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1994. 7. 9.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양’을 원인으로 한 재항고인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재항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재항고인은, 1996년 7월경 재항고인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법원은 당시 위 아파트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1999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전산이기되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신청외인이 2002. 10. 14.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제2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39조(각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일단 당초의 집행권원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1항, 제2항과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점, 채권추심업무도 주된 임무의 하나로 취급하는 재항고인으로서는 경험칙상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 상속인을 수색하고 상속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미비사항이 보완되었다고 하는 1999년 5월경부터 신청외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5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더라면 신청외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따라서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정확히 알 필요도 없이 그 강제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인의 사망시까지 아직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만 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늦어도 1999년 5월부터 신청외인의 사망시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항고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심 결정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일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결정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