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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인력개발기획과 | |
담당자 |
행정사무관 최선호 | ||
2008년 10월 14일(화) 석간(09: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hchoi@mopas.go.kr | ||
연락처 |
02-2100-8511 010-3036-2391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4)되었다고 밝혔다.
○ 따라서,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전 |
⇒ |
개정 후 |
20세 이상 32세 이하 |
5급 |
20세 이상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
20세 이상 |
18세 이상 32세 이하 |
9급 |
18세 이상 |
□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모범 고용주인 정부부터 고용시 연령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른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은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검토․개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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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작에 이런 제도가 나왔어야 합니다, 대환영 ^*^
맞습니다..진즉에 연령이 폐지되었어야 한 것을...우리나라의 인재 손실이 많았을 듯 합니다.. 이제라도 되었으니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유연하고 글로벌화된 사고력으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ㅋㅋㅋ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머리는 노쇠해서 쫒아갈 수 없구요... 더구나 직업상담직렬은 채용계획이 없을 겁니다. 이건 거의 정설이지요~~~ 다른 나라는 고용지원센터 인력 구성비가 상담직 70% 행정직 30%인데 우리나라는 행정직 70%에 상담직 30%이지요... 민간 상담직은 자격증 소지자가 의무화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웰컴~~~~~~~~~~~~~
넘 반가운 소식이네여~
잘됐네요 행정 고시 보세요!!!!!!!!!!!!!
나에게도 희망이? 이십대 마지막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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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