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곡고등학교 제8회 동창회 회칙(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 명칭은 『송곡고등학교 제8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본 회”라 함)
제 2 조 【목적】
본 회를 조직하고, 운영 및 관리 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동창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본 회 건전한 발전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당해 회장 사무실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본 회 회칙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동창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및 자격】
본 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본 회 정회원은 송곡고등학교 제8회 졸업생(1976년도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2. 본 회 준회원은 송곡고등학교 1973년도 입학생으로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본 회 명예 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사업에 참여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본 회 회칙에 따라 각종 기구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 연회비 및 의결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3. 본 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본 회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제 7 조 【가입】
본 회 회원 가입은 본 회 회칙 제2장 제5조 구성원 중 정기모임 및 총회에 참석하고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자동 가입하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포상 및 대상자 범위】
1. 본 회 목적 및 사업에 적극적인 자.
2. 본 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타에 모범인 자.
3. 본 회 명예를 드높인 자.
4. 본 회 회칙 제2장 제5조 전(1,2,3)항에 적용한다.
5. 본 회에 공지하고 정기총회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가. 본 회 공식 카페 ( http://cafe.daum.net/songgok8th )
나. 본 회 공식 단체 대화방 ( Kakao Talk )
제 9 조 【자격 제한 범위 및 징계 수위】
다음 각항을 위반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으며, 세부 내용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본 회 목적 및 사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정적인 자.
2. 본 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고,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3. 기타 본 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 10 조 【자격 상실 및 탈회】
본 회 회원 자격 상실 및 탈회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탈회 의사를 피력한 경우.
2. 년 중 6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본 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본 회 회칙 제2장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며, 제명등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며, 재가입이 금지된다.
4. 자격 상실 및 탈회자에게는 본 회에 납부 한 회비 등 일체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
본 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 정기모임으로 구분하여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 직속 기관으로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은 연2회로 총동문회 체육대회와 추계 단합대회(야유회)로 구분 시행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이사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5. 본 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두며, 회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요청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 기능】
본 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 보고 받는다.
1. 회장 및 감사를 임명, 승인한다.
2.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다.
3. 회칙 및 규정의 제, 개정 등 이사회에서 심의, 승인된 주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4. 본 회 해산 시 관련 사안과 기금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제 13 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본 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심의, 의결하며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고 제3장 제13조 제2항은 추인을 받는다.
1. 이사회는 당해년도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여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회칙 및 규정의 제, 개정사항을 심의, 승인하고 정기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사업계획 및 수립을 심의, 승인하고 정기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특별회비 결정을 심의, 승인한다.
6. 본 회 목적 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제 14 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본 회 윤리위원회는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장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회의 임원이 겸직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5. 윤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6. 윤리위원회 목적 수행에 따른 필요한 조사 및 징계 등을 의결한다.
7.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및 조치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 15 조 【윤리위원 의무】
본 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업무를 수행할 윤리위원을 둔다.
1. 윤리위원회 규정을 숙지하여 조사 및 징계 결정 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의결의 의무가 있다.
2. 임원회를 비롯하여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과 보고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구성】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3. 부 장 : 부서별 10인(총무, 문화, 체육, 산악, 상조)
4. 감 사 : 2인
5. 부서이사 : 사업별로 약간 명씩 둘 수 있다.
제 17 조 【임원 선출 및 선임】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2. 수석부회장 및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3. 부서이사는 회장이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18 조 【임원 의무 및 해임】
본 회 임원의 의무 및 해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회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하여야 한다.
3. 본 회 회원 및 동창 상호 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본 회 집행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비방하여서는 안된다.
5. 본 회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6. 위 1,2,3,4,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에서 해임한다.
제 19 조 【임원 임기】
본 회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 및 감사 연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3개월 이상인 경우)으로 한다.
제 20 조 【임원직무】
본 회 임원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차기 동창회장 직을 우선하여 승계한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3. 총무(기획,재무)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재정관리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문서화한다.
4. 문화부장은 본 회의 홍보, 각종 행사를 위한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체육부장은 본 회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동문회 체육대회 진행업무를 수행한다.
6. 상조부장은 본 회 회원들의 경조사 업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 산악부장(대장)은 본 회 회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회원들의 산행 지원업무 및 산악부 회 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8. 감사는 본 회의 사업결산 및 사업 집행에 따른 예산집행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와 본 회의 유지 관리에 따른 사안을 수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9. 부서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사업별 실무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제 21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 회무 자문과 협찬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전임 회장이 재임하며, 차기 회장 만료일을 기준하여 회원으로 전환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22 조 【수입】
본 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연회비)
2. 특별회비
3. 기부금(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 23 조 【회비】
본 회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연50,000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정기모임 등 특별한 사업 발생 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거출 한다.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은 동창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하여 찬조금, 협조금, 발전기금 등 의 형태로 금전 또는 현물로 출현하 며, 동창회 발전과 운영 업무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용한다.
4. 회비관리는 동창회 명의의 계좌로 하고 회장과 총무(재무)부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은 각 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24 조 【경조사 및 지출】
본 회는 상호 간 친목 도모를 위하여 회원의 경사(慶事)에 참여하여 축하의 뜻을 표하고, 조사(弔事)에 참여하여 조문의 뜻을 표할 수 있으며, 범위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축하 화환 또는 금100,000원
(단, 전년 및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 한 회원에 해당한다.)
2. 애사 :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 근조 휘장과 조의금 금100,000원
(단, 당해년도 회비 납부 전이라해도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 한 회원에 해당한다.)
3. 애.경사 시 본 회 카페에 공지한다.(Kakao Talk 연동 포함)
4. 애.경사 시 본 회 기금으로 지출하며 개별적인 지출은 개인 의사에 맡긴다.
5. 애.경사 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회비 납부의 경우 전1항,2항을 적용한다.
6. 본인 사망 시 본 회 단체 대화방(Kakao Talk) 공지는 본 회 연회비 납부와 무관하며, 유족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지할 수 있다.(단, 본 회의 집행부와 상의 후 집행부에서 진행한다.)
제 25 조 【회비관리 내역 공개】
본 회 회비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본 회 카페(http://cafe.daum.net/songgok8th)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 【기금관리】
본 회 해산 시 기금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결로 청산 절차를 거치며, 잔여 기금은‘송곡고등학교 총동문회’로 귀속한다.
2.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 일자가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진행한 정기총회 날짜를 기준하여 회무를 종결하며, 잔여 일자는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 6 장 Social Network Service(SNS)
제 28 조 【카페】
본 회 공식 카페는 송곡고등학교 제8회 동창회 카페( http://cafe.daum.net/songgok8th )로 한다.
1. 회장은 카페지기가 된다.
2. 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카페지기는 다음(Daum)에 서약한‘카페지기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한다.
제 29 조 【비밀 보호】
본 회 업무상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보 칙 -
제 30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 1 조 【회칙 개정】
본 회 회칙 개정 시는 개정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시행일】
-. 본 회 회칙은 1994년 01월 0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1994년 05월 14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1995년 12월 14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1999년 12월 04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2002년 01월 25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2008년 02월 16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2010년 04월 24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2013년 12월 14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2021년 01월 16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 본 회 개정 회칙은 2022년 11월 26일부로 공포 시행한다.
제 4 조 【경과 조치】
본 회 현행 이사회는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자동 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