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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학교 공고 제2019–62호
충남고등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점구조 이외의 일체 필요 시설은 본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우리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방문·확인, 사용허가 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학생수는 변경(감소)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전체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므로 공고문의 학생수와는 다를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허가신청서 제출일은 아래 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개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단, 1순위가 계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다. 우선 허가 신청자 우선 낙찰(우선허가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 신청자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 라. 총액입찰 마. 한국자산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 1세대 1명, 명의를 도용한 대리인 운영 불가)으로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미소지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까지 발급받아야 함)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할 예정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낙찰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 매점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회: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사.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할 경우에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충남고등학교의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충남고등학교회계에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본교가 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2인 이상 참가로서 성립하고,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개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생업지원대상자를 일반인 신청자에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우선 허가 신청자 : 개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 허가자로서 <붙임 2>의 우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자
※ 우선 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제5조제2항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1~3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가 높은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되, 입찰가가 동일 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 ※ 제출 서류 : 매점 설치허가 등 신청서(붙임3), 자격확인서류(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관련증명서 (위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류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이 지참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 기간 : 2019. 10. 08. (화) 09:00 ~ 2019. 10. 11. (금) 16:00 (평일 09:00 ~ 16:00, 공휴일 제외)까지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 (해당기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인 신청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2) 우선 허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본교 제시 서식, 붙임4)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화재보험증권(4천만원 이상) 1부. (단,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에서 미리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에 납부로 대체)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고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사고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카. 교내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붙임5) 1부.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대리인 계약 불가) 나.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충남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붙임 참조(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입찰에 참여한 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용·수익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본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우리 학교는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향후 학생수 변동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계약 후 반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낙찰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아.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2-488-8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인터넷 입찰장/ 나의온비드/ 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인터넷 입찰장/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인터넷 입찰장/ 나의온비드/ 입찰내역 자. 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충남고등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표 1부. 3. 매점 설치허가 등 신청서 1부(설치허가 우선 신청자용). 4. 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낙찰자용). 5. 교내매점 판매 품목 목록 및 가격표 1부(낙찰자용).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용).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용). 끝.
2019. 10. 04.
충남고등학교장 < 붙임 1 >
충남고등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충남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매점운영으로 합니다. 매점은 학생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교내매점”으로 명칭하고 운영합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 11. 1. ~ 2020. 10. 31.까지 1년간으로 합니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지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사용료의 10%)를 포함하여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할 때까지 매점 운영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합니다. 단, 제11조의 제3호부터 제11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영업신고 및 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관할 세무서 등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그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4천만원 이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회 등에 미리 가입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투자비용은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공요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교내매점을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배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6. 제21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에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는 경우 8. 사용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매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9.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매점운영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을 때 1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11. 기타 공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3.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때 14. 국가시책이나 학교의 형편으로 매점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15.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사용․수익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사용재산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권리주장)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후 매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권을 포기하고 매점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학교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0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매점운영 특수조건) 1.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 판매품목 ◦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빵, 우유, 음료, 과자류, 빙과류, 문구류, 휴지, 기타 학생들의 필요 물품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한 이전에 판매대에서 철수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3. 판매제한품목 ◦ 김밥, 면류(라면, 우동, 국수 등), 삶은 계란, 햄버거 ․ 샌드위치 ․ 피자 등 현장조리식품 ◦ 비포장 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 함유 식품류 ◦ 빙과류 중 튜브형 빙과류, 껌류, 커피류(일부 함유 포함), 탄산음료(일부 함유 포함), 주류, 복권류 등 사행성 물품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서 저해 식품 ◦ 기타 청소년 유해식품 및 학교장이 판매 금지한 품목 4.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 과다 섭취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등), 컵라면, 탄산음료(일부 함유 포함) ◦ 매점 내에서 식품 조리 및 가공 판매 금지 5.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급합니다. 6. 판매품목은 계약체결 시에 <붙임5>서식에 따라 학교장에게 허가받은 품목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붙임5>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7.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라 학교장이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8. 매점운영시간은 수업시간을 제외한 학생휴식시간에 한하며, 아침조회시간, 청소시간, 방과후학교 교육시간 등 학생지도 및 교육시간 중에는 매점 운영을 엄금합니다. 9. 필요 한 경우 음료(커피류, 탄산함유음료, 카페인 음료 등 제외) 자판기(2대 이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며, 설치장소는 매점안으로 한정합니다. 10.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며,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합니다. (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됩니다.)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를 태만히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집니다. 11. 매점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학교에 있으며, 사용자는 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2. 학교급식에서 운영하는 식단에 따라 급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해당 시·군·구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 14. 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학교매점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 자격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16.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7.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19.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0. 사용자의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 취급을 금지하며, 매점 내 화기사용금지 및 소화기비치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1. 사용자는 교육청 및 관련기관의 위생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22. 매점운영 문제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고,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22조(계약 임의해지) 사용자의 재산 관리소홀로 인하여 당해재산에 피해가 있을 경우와 환경오염 및 각종 민원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에 의합니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 붙임 2 > - 우선허가 신청자용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제5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순위〔제5조 관련〕
< 붙임 3 > - 우선허가 신청자용
< 붙임 4 > - 낙찰자용 충남고등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사용 기간: 2019. 11. 1. ~ 2020. 10. 31.(1년) 3. 사용 목적: 충남고등학교 (교내매점) 운영 4. 사 용 료: 귀 학교가 정하는 바(낙찰금액)에 의함으로 함 5. 사용 조건: 귀 학교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10월 일
신청인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인)
충남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 - 낙찰자용
< 붙임 6 > - 낙찰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충남고등학교 공유재산(교내 매점) 사용수익허가 건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임대(사용허가)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10. .
서 약 자 : 대표 (인)
충남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 - 낙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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