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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함께하는 2기 입대의 2차 정기회의 세부 내용. 1. 일시: 11.20 오후 7시 25분 성원 9명 참석 2. 장소: 119동 지하 주민회의실(입대의실) 3. 참석자: 회장 및 동대표 9명, 광인 주상무 님, 센터장 배석 (참석대표: 오병춘 회장, 장철선, 정영국, 윤욱석, 서태인, 유영선, 정대식, 배철호, 김기웅) 4. 회의 순서 : 주기병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수여 ( 109동 유영선, 113동 서태인 대표), 안건 의결, 안건외 긴급현안 보고. 5. 안건 사항. 회장의 제안으로 사안에 따라서 안건의 의결순서를 변경. 1) 2기 입대의 임원구성 및 업무분담 건. 2) 아파트 인근 공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건. 3) 1차 회의 의결사항 세부 진행 논의 4) 입대의 회의실 서류 비치건. 5) 선거관리위원회 지급 기준 건. 6)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은행 지정 건. 7) 최저임금조정에 따른 경비비 및 청소용역비 조정 건. 8) 홈 네트워크 비상시 자동연락서비스(문자) 계약 갱신 건. 9) sk telecom 장비 이전 설치에 관한 건.
6. 안건외 긴급 현안 보고. 전기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연기에 대한 공문 답변 건 - 한전 측에서 변론기일(21)임박하여 급히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고, 11/28일로 변론일 요청해 옴. 5. 안건 토의 1) 2기 입대의 임원 구성 및 업무분담 건 9/9 가결 발의자: 오병춘 회장, 발의취지: 동대표 14명이 구성되었으므로 이사직 분담과 함께 각 소위원회 업무분담을 통하여 입주민위원과 활발한 활동을 게시할 수 있도록 장치화 하자 별도 첨부된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소송위원회(하자, 전기), 주차장개선위원회, 공사민원대응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동대표를 각 분야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자 한다. 서태인 : 복지이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요? 회장: 자생단체나 공동체활성화사업 등을 관장하는 이사 직입니다. 회장 : 1, 2, 3 안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하나로 의결하자? 배철호, 김기웅 : 안건이 분리된 것으로서 그래도 각 항목을 세부 의결하여야 합니다. 회장 : 네. 알겠습니다. 안건 : 첨부된 업무 분장표에 의거하여 이사직을 분담 하도록 한다. 9/9 가결
2) 아파트 인근 공사 대응방안 건. 회장발의 : 공사민원대응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대응하고자 함. 동대표 분들의 앞 뒤 에 사시는 대표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유영선 – 공사민원대응파트는 전 대표가 해야 한다고 본다. 윤욱석- 동감하나 어찌되었던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으니 동대표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배철호 – 최근에 한라건설 등에도 다녔다. 이 앞전에는 주민과 함께 한라건설에 가서 채증하고 항의했으나 다시 착암기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수시에 민원 넣었으나, 소음측정 등도 하지 않아서 더 강하게 항의하였더니, 환경과 직원이 휴대폰번호를 줘서 휴일이든 언제든 연락주시면 소음측정기로 가져와서 측정한다고 함. 대응팀이 있는 것도 좋으나 전체적으로 입대의가 맡아서 대응해야한다. 한라건설은 입대의 항의나 시청민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문접수하고 시 관계자와 만나야하고, 병행해서 최대한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좀더 자료 준비해서 중앙분쟁조정위에 신청하고, 검찰등에도 신고해야 한다. 윤욱선- 검찰도 좋으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서태인- 가능합니다. 배철호- 전문가가 와서 조사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통상적으로 받기도 한다. 자료준비가 중요하다. 유영선- 공사현장 앞에 살지만, 여름에 문들닫고 살았다. 아마 3차 공사에도 같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입대의 전체차원에서 경고해야 한다. 배철호- 결론은 강력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 – 어제 한라관계자가 센터에 와서 얘기하였다. 한라 건설관계자가 대체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오더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니 그리 아시오라고 말해두었다.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도 우리 아파트와 관계가 있다고 말해 두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그게 우리 아파트와 무슨상관인가 되묻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안건의결 :입주자대표회의 주관 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진행 하되 모든 동대표는 동참한다. 9/9
3) 1차회의 의결사항 세부 진행 발의자 회장 : 1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각 전담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주민신청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기웅: 현재 신청서는 1장과 구두 접수자 3명, 카페 댓글 2명으로 총 6명 정도가 동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 분야에서 같이 고민해 주실 분들을 따로 만나서 앞으로 섭외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이번달 내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 : 일단 주민동참위원회의 주민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오늘은 동대표의 전담 업무를 분담합시다. 배철호 : 공사민원대응위원회는 삭제하고, 입찰관리위원에는 서태인대표 참여되어야 하고, 스포츠센타위원회에도 총무, 강형철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장: 전기소송과 하자 소송 쪽 업무분장필요하다, 주차운영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규정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일례로 2차량이상은 출입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주차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다.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몇 만 적극 활동한다고 한다. 동대표가 적극도와야 한다. 주민위원은 추가로 위원회에 가입하도록 하자. 배철호 : 주민공동시설 관련해서 오늘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다음에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관리사무소 법적 면적은 61.7면적인데, 44.7이다. 좁다고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85.2가 법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문고는 1, 2블럭 통합 후 법적 면적을 국토부에 확인한 후 입주민 편의성을 위해 재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 12월에 다시 한번 세부 보고를 하겠다. 회장- 안건을 올린 이유는 시급한 문제가 상당히 많고,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미진할 수 있으니 주민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먼저 집중하자는 안임.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진행하면 제대로되지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짧은 시간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주차나 소송 등의 현안에 더 집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안건 상정: 1차 회의 의결사항 세부진행에 대해서는 장표를 기반으로 회장 입주민 포함 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안을 개선하여 진행한다. 9/9 가결.
4) 입대의 회의실 서류 비치건 발의자 김기웅 : 동대표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퇴근 후 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열람하고, 안건 준비를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자 할 때 센터장의 허락을 득하고, 방제실 직원의 입회하에 인수증을 쓰고 열람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 송송 등을 준비 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계약서 일체는 다 펴놓고 면밀히 보아야하는데 열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입대의의 서류임에도 도서관에 가서 민원신청하듯이 열람을 하니 퇴근 시간 후 무슨 수로 안건을 준비하고, 업무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합니다. 입대의 원본 서류 등은 입대의에 금고 등으로 보관하고, 관리주체의 서류도 사본을 입대의에 센터와 입대의가 동시에 보관하여 입대의 업무효율성도 높이고, 센터가 차후 인수인계 된다하더라도 주요 문서가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류의 비치를 이원화 하고 이를 등급을 설정하여 회장이 동대표에게 열람하게 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하고, 보안장치의 구비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배철호: 동의합니다. 양쪽이 서로 같이 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면 원본의 훼손 등도 방지하고, 동대표들이 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센터가 인수인계 된다 하더라도 그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영선:동의합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관리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항목별로 체크해서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사본을 비치해도 된다고 본다. 윤욱석: 센터장님 입대의에서 못 보는 서류도 있습니까? 모든 계약서류는 비치함을 관리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의결기관명의는 서류는 입대의에 있어야 한다. 서태인: 문서의 보관은 도난 방지 등을 위해서 관리주체가 보관하면 될 일이고, 동대표가 보고자 한다면 열람을 해주면 될 일이다. 문서가 여기 저기 나눠지면 오히려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윤욱선 : 안건으로 올라올 것도 없는 일이었다. 현재 동대표들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통찰하기 위해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점 등이 있으니 실무진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안건을 발의했겠는가? 입주민이 보지 못할 서류가 없을 것이고, 입대의 서류는 입대의에 원본보관 관리주체의 서류원본은 관리주체에 보관하고, 사본을 서로 비치하면 될 일이다. 회장 :발의자 안건 확정하십시오. 김기웅 : 유영선 대표님의 말씀데로 입대의에 보관가능한 서류 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대의 서류는 입대의에 보관하고, 그 사본은 센터가 보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관리주체 서류 중 필요한 서류는 입대의에 사본을 비치하면 될 것 같다. 배철호: 관리주체의 서류 중에도 직원의 신상정보 등은 입대의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고 본다. 서태인 : 관리주체는 우리 것이다. 원본계약서를 입대의에 놔둘 수 없지 않은가? 배철호, 김기웅, 유영선 등 : 입대의와 센터가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분실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입대의에 필요한 서류들을 리스트를 보고 선정하여 비치해 두고, 입대의 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회장과 감사 등 등급을 설정하여 차후에 규정할 ‘입대의 운영 규정’ 중 문서보관과 열람 세칙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타장: 입대의에서 요구하면 사본의 입대의 문서고 비치가 가능합니다. 안건 확정: 입대의의 비치가 가능한 서류를 입대의 회의실에 입대의 문서고에 관리하고. 세부항목은 추후 논의한다. 8/9 가결. -정회 8시 15분~30분- 배철호: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히 귀가하여야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광인산업 주상무님 발언 : 저번 회의는 업무상 오지 못하였고,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9시에 올라가는 차를 준비해서 다음에도 찾아오겠습니다.
회장 – 저번주에 광인 본사에 전화해서 일요일날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다. 5분의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헤어졌다.
방청인(허00님 발언) – 우리가 관리센터를 위탁해서 맡기면 모든 서류는 관리소장이 잘 보관할 것이다. 관리사무소에 열람해도 필요하면, 열람할 수도 있다. 번거러울 것이다. 2년간 입대의가 보관하다가 3기에게 계약서는 목록작성해서 인수인계해야한다. 편의주의나 권리주의에서 자꾸 변형을 만들 것인가? 의결되기 전에 발언을 하면 좋았으나 의결 후에 발언하게 되어서 좀 그렇다. 서류를 2중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더 복잡하게 될 것이다. 기밀사항도 있을 것인데 이들 서류가 외부로 반출되면 .. 윤욱선대표 – 세상에 주민들이 못 보는 기밀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서류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영선 대표 – 노인회장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의재개 8시 41분.
5) 선거관리위원회 지급 기준 건. 안건발의자: 김기웅 발의 취지 설명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기된 선관위 수당 1일 출석수당, 5만원과 4항 기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대의에서 해석을 해 줘야 한다. 이제 선관위 규정이 공포되면서, 방문투표 2~3일과 기표소 투표 1일은 정착이 될 것이고, 이전에 1일 출석수당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서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사례를 방지하고, 하나씩 정착시켜 나가자는 안이다. 1차 회의에는 전체 출석시간을 시간으로 총 환산하여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배철호 감사가 발의한 안건에 동의하여 재수정 발의합니다. 정영국 등: 선관위 봉사의 개념도 정착하고,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김기웅 : 앞으로 선관위 업무는 설문조사 등도 실시 할 것으로서 업무기준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 참여하는 모든 시간을 산출하여 방문투표 3일에 기표소설치 하루이면, 방문투표 시간을 합하면 대략 8~9시간이 되고 기표소 설치는 10여 시간이 됩니다. 이를 합산하여 8시간(1일기준)으로 나눈 후 4시간이 더 초과되면 하루로 보고, 그 미만이면 잔여 시간은 봉사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의 선거기간 중 선거공고와 후보접수마감 후 두 번의 회의를 하게 되며, 회의비 및 식대도 1일 1회 2만원 선에서 제한을 두고 싶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그를 초과하지 않는바 실비 지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리규약이 미비하여 규정을 하고 싶으나 자칫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오니 양해 바랍니다. 회장님의 의견은 어차피 방문투표시간이 하루와 비슷하니 회의비는 실비지급, 방문투표와 기표소를 각 하루로 보는 안이오나 저는 관리규약의 1일 참석수당 5만원에서 1일을 규정해야하는 것이 규약 위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장 : 그럼 안건 의결 하겠습니다. 안건:4기간이하 봉사, 4시간 이상은 1일로 보고, 1일 참석수당 5만원, 회의비 실비정산한다. 7/8 부결.
서태인대표: 그럼 3시간 미만은 지출안한다는 것인지요? 김기웅: 그것이 아니라 회의출석 시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서태인대표: 제가 저번 1차회의에는 동대표가 아니라서 참석안하다 보니 정확히 인지를 못하였네요 그럼 동의할 것인데 회장 등: 이미 의결된 사항이므로 재 의결할 수 없습니다. 회장-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취지에 적절하게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투표 2~3일을 1일로 산정, 기표소 1일로 산정, 회의비 실비 지급 등.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
6)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은행 지정건 센터장 발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회장님 명의로 우리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첨부자료에 의거하여 이율을 보시고 해지 후 대체 은행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은행 잔고 77,121,425, 642만원 매월 우리은행으로 이체시켰습니다. 대략 4억 5천정도 잡수익과 관리비가 있습니다 장철선, 정영국 : 왜 은행계좌가 회장개인으로 되어있지요?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 명의로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총 아파트 수입금도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태인대표: 관리비고지서 뒤에 나와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따로 7천7백이 되어있으나, 예금으로 돌릴 것인가만 하는 것이 오늘의 안건입니다. 장철선 : 에금자보호법 범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서태인대표- 예금자 보호법이 바뀌어서 1억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철선- 예금자 보호법은 안 바뀌었다. 5000만원까지다. 윤욱선 대표 : 법인명인데 왜 개인명의로 되어있나요? 센터장: 회장이 대표자이니 회장(입주자대표회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정영국 : 4억 5천 여원이 법인명의가 아니라 왜 개인(회장) 명의로 하는 것인가? 회장은 명의는 법인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회장이 유고시에 그 돈을 어찌 찾을 것인가?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회장의 가족들이 수령을 허가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받나?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회장이 공증을 서야한다. 유고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령한다는 공증이 필요함. 회장: 일단 교체할 것인지 부터 정하자. 1차 거수) 장기수선충당금 변경한다. 현재의 우리은행에 계속 예치한다. 찬성하시는 분. 0/8 2차 거수)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은행을 변경하자. 8/8 가결 장철선대표 : 잉여금은 입주자의 재산이다. 이율은 0.? 프로 차이이다. 그래서 이율보다 안전한 곳으로 하자 1금융권으로 해야한다. 윤욱선 – 동의하고 별도로 들어가 있는 금액도 1금융권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금융사고가 터지면 낭패가 생기니까. 안전성있게 자산을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서태인- 그 부분은 회장, 총무, 감사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최종 안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은행 건은 변경하기로 동의 세부내용은 회장, 감사, 총무가 협의하여 제 1금융권으로 대체한다. (8/8 가결) 세부사항: 회장, 센터장, 경리주임은 공증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장철선 대표 : 4억 5천만원도 안건에 올리고 싶다. 이 자금도 1금융권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본다. 이것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다. 회장 등: 이번 안건은 장기수선충당금만 공지되었으니 다른 것은 다음 안건에 올려야 한다. 장철선 대표 :다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최저임금조정에 따른 경비비 및 청소용역비 조정건. 센터장 발의: 2013년도에 변경될 최저임금인상율에 맞춰서 경비원 휴게시간을 30분 추가하여 총액기준 37,701,270원 휴게 시간 기존과 동일하게 할 대는 31,208,254원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늘려서 견적서를 준비하였으나 회장님께서 휴게시간을 줄이지 않고 얼마가 소요되는지도 요청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경비반장 최초 2명과 경비원 4명이었다. 현재는 이와는 다르다. 윤욱석대표 – 경비원 휴게시간 2는 무엇이고, 4.5시간은 무엇인가요? 대법원판례에 보면 근무지에서 야간에 쉬는 것은 위법이라고 되어있다. 문제 없는 것인가요? 경비와 청소인력 등 4대보험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센터장: 광인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육선: 4대보험은 센터 직원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센터장 : 센터직원은 아파트에서 넣고 있다. 센터장 : 복리후생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다. 윤욱선: 책임관계는 누구에게 있는가? 센터직원의 사고가 날 경우 입대의 회의 책임이라고 광인 주상무가 이야기 했다. 그런데 왜 센터장은 광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있는가? 윤욱선 대표, 정대식 대표 : 위탁관리를 맡긴 것은 위탁관리업체에서 4대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장도 광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태인대표- 이 부분은 도급 계약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장- 윤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직원 사고시 책임소지가 센터장은 광인에 있다고 하고, 광인 주상무는 입대의에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광인에 책임이 있는 것이면 광인에서 4대보험을 지급해야하지 않은가요?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인데 책임소지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요? 센터- 모든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아파트에서 가입하고 있다. 회장- 그건 아는데 사고시 책임소지는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센터-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에서 위탁관리 업체로 간다. 회장- 센터직원의 책임소재는 광인에 있다. 그럼 주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총무- 그럼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이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가 책임지지 않는 법적 계약서 조항등이 있는가? 서태인 – 그 책임소지 부분은 광인상무를 불러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시다. 회장 – 인사사고 등의 책임은 광인에 있습니까? 입대의에 있습니까? 센터장: 광인에 있습니다. 윤욱선- 그럼 회의록에 기록하여 근거로 삼읍시다. 위탁관리 등에 대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회-9시 30분 ~40분. 회의 속개 9시 40분 안건 의결 :최저임금 청소용역비 및 경비비 임금 산정 건 (1/8) 부결됨. 8) sk텔레콤 장비 이전 설치건 (104동에서 101동으로 이전) 회장: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sk텔레콤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랍니다. 윤욱선 :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옮기다가 건물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 회장 : 변경해야하면 회장이 참여해서 확인하겠다. 정영국 : 이 것을 옮기면 다른 곳에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는지 음영발생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해야하지 않은가? 자료가 미비하다. 서태인 : 중계기 120동에 있다. 안테나 세운 건물 반대쪽은 잘 안 터진다. sk를 불러서 측정하니 집에 신호가 약해서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전기세는 1,000원/월 이 들고, 벽뚫고 해야한다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파트에 우리 집만 아니라 해달라고 하면 그 집에만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세대 민원이 들어오면, 각 세대에서 민원을 모아서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윤대표, 정대식 :입대의에서 요청하면, 각 통신사에서 증폭기 설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도 터지지 않는다. 회장 – 8번 안건 표결하고, 각 서비스 업체에 증폭기 설치등은 입대의에서 공문을 보냅시다. 안건의결: sk 텔레콤 장비 이전 설치건 (1/8 부결)
9) 홈네트워크 비상시 자동연락서비스 계약 갱신 건 회장 : 첨부서류에 보면 이지온계약서와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윤욱선 : 월패드에 달려 있는 sms이용료 서비스 문자이용료를 내라고 하는 안이다. 396만원(부가세) 을 통으로 내는 것이 어디 있는가.? 보안을 해 놓고 나갔을 때 외부침입이 있으면, 경비실에 통보가 가는데 비용은 얼마가 아닌데 설문조사 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회장 : 일단 표결을 들어가고, 각 세대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각 세대 2/3 넘으면 다시한번 안건상정해서 이야기하자 총무 : 전 세대를 통틀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 일단 카페에서 게시하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윤욱선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상시 sms통보 서비스를 받는 지 알 수 없다. 이 비용이면 다른 일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홈네트워크 비상시 자동연락 계약 갱신 건 ( 3/8 부결)
6. (긴급 현안 보고) 전기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연기에 대한 공문 답변 건 회장: 21일이 변론이었으나 변호사와 같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서 갑자기 답변요청서가 옴. 변론기일 임박해서 답변요청이 오는 행위는 페어플레이 어긋난 행동이다해서 변론기일을 연기함. 오늘 연락이 왔다. 변호사와 전화통화한 내용과 문서를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르다. 답변요청서 뒷 장을 보면, 세부내용을 보면, 세대별 사용량인지 아니면 복도용, 엘리베이터 등 공용사용량 급수시설 등 산업용, 가로등 사용량 등을 합산한 사용량인지 여부는 아파트의 근거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통과된 소송위원회에서 답변서를 근거로 센터장과 함께 변호사가 준비 하면될 것 같다. 28일 한전 측에서 변론기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가까운데 있으면, 변호사가 전체 파악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 싶으나. 너무 멀어서 자주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오늘 의결된 소송 위원 분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안건이 아니라 긴급 현안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폐회 10 : 21 ☞ 회장이 10 시 21 분 폐회 선언하다. 끝. ※ 회의록 정리 : 김기웅 총무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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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입주민들을위해 수고하시는 진심어린 행동이 존경스럽기까지합니다.숨기려고만하던 전 입대의와는 달리 회의록내용을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또한 박수를받을만한 일이구요.암튼 회장님이하 대표님들 고생많으십니다.많은분들이 저같이 응원해주시리믿습니다.화이리~ㅇ!!!
입주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민들께서는 입대의 임원과 동대표님들에 대한 격려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주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입대위만큼만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사항이겠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장님 비롯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 십니다. 항상 입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안이 일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7번항목 관련 제가 참석 못해서 저도 궁금한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위탁관리로 4대보험은 무조건 광인소속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아파트로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아파트 대표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직접 우리아파트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로 가입되어 있다면 입대위와 근로계약을 하지않았으면 불법이고 누군가 도장을 찍어 주었으면 문서 위조가 됩니다. 참고로 위탁계약이면 위탁업체로 4대 보험이 가입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위탁관리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다수 1년 미만 근무로 실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인에서 1년미만 퇴직직원에게 퇴직금을 안주고 광인 별도 수입으로 잡았으면 우리아파트 관리비 횡령 입니다. 지급이 안된 퇴직금은 우리 아파트로 귀속하고 그 돈은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던지 아니면 일 잘한면 특별 보너스 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만약 4대보험이 광인이 아닌 우리 아파트로 가입되어 있으면 이것은 위탁관리가 아님으로 광인과 계약해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빨리 자문변호사를 두어서 이런것들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면 합니다. 완전 광인 이상한 업체 입니다.
또한 경비원 및 미화원 중에 6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광인이 꿀걱한다는데 이런 비용을 실제 급여에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드리면 일을 더 열심히 할것 같은데 자기들 배만 불리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지금까지 회식 한번 없다고 하던데 센터나 광인이나 참 너무들 하십니다. 앞으로 2기 회장님은 직원들과 정기적 간담회와 회식을 통해서 명품아파트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이상에 대해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미만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1년미만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대의에서 광인에 아파트 관리 위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당연히 근로당사자는 광인과 경비, 미화원 분 등이 되고, 입대의는 근로 당사자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껏 산재, 고용 등 4대보험 사업자 지급분은 광인으로부터 회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된다면 입대의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해야 겠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면 분기별로 최대 5년간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근로관계와 용역계약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겠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광인에서 고용 계약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관인에서 지원받게 되는것입니다. 고로 우리아파트는 고령자를 뽑아봐야 좋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저녁잠이 많으셔서 10시도 안되어 따뜻한 히터틀고 앉아서 주무시기만 합니다. 그러니 차단기가 작동하겠습니까?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 작업도 제대로 안하는데...돈내는 놈들만 멍청이죠...고로 젊은 사람들로 경비채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면서 한달에 150만원드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경비실에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것 아닌가요? 광인한테 교체해달라고 하던지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하든지 해주세요.
퇴직금적립금은 광인에서 적립한 금액을 1년미만자가 퇴사를 했는데도 입대의로 입금하지않고 꿀꺽했다면 센타장은 배임에 해당하고 관인은 횡령에 해당됩니다. 빠른 고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1기 감사르르 했다고 하는데 뭘 감사를했는지 모르니 깝깝하기만 하는데 이렇게 홍보하시고 공개하시니 각분야의 입주민들이 댓글을 달아 드리니 참 좋지 않은지.....지금 입주민들이 입대의에 욕하나? 자기들이 욕얻어먹을 짓을 했으니 욕하는것이고 입대의회장이 센타장보고 들어가지 마라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것은 지금으로 보면 센타장의 말도 새빨란 그짓이겠죠? 지금은 양기웅씨가 무서워 안들어온다? 자기가 잘한게 있어야 칭찬을하죠.
입주민 하자 소송보고회때도 마치고 현입대의 동대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센타장은 전회장과 감사와 모 식당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센타장은 그곳에 있어야할사람은 아니잔아요? 뭐가 그렇게 숨길것이 많고 잘못한것들이 많길래 법이 입주민에게는 모든것을 공개하게끔되어 있는 문서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입대의회장에게도 못보여주고 감사에게도 못보여주는 엄청난 서류가 과연 뭐란 말인가요? 그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왜 없는것인가요? 장기수선 충당금도 너무 많이 궈두는것 같습니다.새아파트에 무료하자 보수를 받을 생각안하고 벌써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4억이 넘게 궈둬두는 이유가 뭔가요?
주택법 제 51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주택법시행령 제 66조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우리 규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 관리비 영수증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징수하라고 했지 하자보수기간에도 하라는것이 아니지 않는냐 라는것이고 징수금액이 새아파트이고 공용부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징수금액이 많다라는것을 지적한것입니다.우리돈으로 교체보수해야할 공용부분이 아직은 없기때문에 충분한 논의을 한후에 징수해도 된다는것이죠..작년에 갑자기 장기충당금안건이 올라와 이야길 해도 씨도 안먹혀서 얼마나 모아졌는지 보니 수억원이 예금되어있어 2기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입주 초기 부터 요율에 따라 정기징수되는 것이오니 중단하거나 임의로 상승시킬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법상의 강제 사항만 확인하자는 의미 입니다.
입주초기부터 징수하라는것은 없습니다. 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및 수선에 필요한 충당금을 징수하라고 되어있지 초기부터 각출하라는것이 법이 아니라 적정 보수기간이 마감되어가는 시점부터 조금씩 각출해서 적금하면 될일인데 초기부터 각출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할필요가 없다는것이죠. 비율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규약과 전반적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2년차인데, 장충금이 년차대비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하여, 아직 장충금 계획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계획서에 입각하여 아파트의 시설이나 건축비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뭔놈의 유지비라는 항목이 수선유지비따로 승강기유지비따로, 조경시설유지비따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이거 제대로 각출되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것 맞는지...조경시설유지비는 언제부터 부과한건가요?
감사팀이 현재 다 점검 중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잘아시는 사항있으시면 정리하여 게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