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웅천지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 · · · · 대표회의 공지 11/20 2기 2회차 정기회의 회의록 공개
우공이산(총무) 추천 0 조회 248 12.11.21 20:03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2.11.21 22:11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입주민들을위해 수고하시는 진심어린 행동이 존경스럽기까지합니다.숨기려고만하던 전 입대의와는 달리 회의록내용을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또한 박수를받을만한 일이구요.암튼 회장님이하 대표님들 고생많으십니다.많은분들이 저같이 응원해주시리믿습니다.화이리~ㅇ!!!

  • 12.11.21 22:49

    입주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민들께서는 입대의 임원과 동대표님들에 대한 격려가 힘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11.21 23:02

    자주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십시오.

  • 12.11.22 00:41

    우리나라도 입대위만큼만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사항이겠지요?...

  • 12.11.22 09:54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2.11.22 13:00

    회장님 비롯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 십니다. 항상 입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2.11.22 13:12

    집안이 일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 12.11.22 13:18

    7번항목 관련 제가 참석 못해서 저도 궁금한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위탁관리로 4대보험은 무조건 광인소속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아파트로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아파트 대표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직접 우리아파트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로 가입되어 있다면 입대위와 근로계약을 하지않았으면 불법이고 누군가 도장을 찍어 주었으면 문서 위조가 됩니다. 참고로 위탁계약이면 위탁업체로 4대 보험이 가입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위탁관리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 12.11.22 13:21

    그리고 우리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다수 1년 미만 근무로 실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인에서 1년미만 퇴직직원에게 퇴직금을 안주고 광인 별도 수입으로 잡았으면 우리아파트 관리비 횡령 입니다. 지급이 안된 퇴직금은 우리 아파트로 귀속하고 그 돈은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던지 아니면 일 잘한면 특별 보너스 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 12.11.22 13:23

    만약 4대보험이 광인이 아닌 우리 아파트로 가입되어 있으면 이것은 위탁관리가 아님으로 광인과 계약해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빨리 자문변호사를 두어서 이런것들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면 합니다. 완전 광인 이상한 업체 입니다.

  • 12.11.22 13:29

    또한 경비원 및 미화원 중에 6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광인이 꿀걱한다는데 이런 비용을 실제 급여에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드리면 일을 더 열심히 할것 같은데 자기들 배만 불리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지금까지 회식 한번 없다고 하던데 센터나 광인이나 참 너무들 하십니다. 앞으로 2기 회장님은 직원들과 정기적 간담회와 회식을 통해서 명품아파트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12.11.22 20: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이상에 대해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미만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1년미만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대의에서 광인에 아파트 관리 위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당연히 근로당사자는 광인과 경비, 미화원 분 등이 되고, 입대의는 근로 당사자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껏 산재, 고용 등 4대보험 사업자 지급분은 광인으로부터 회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된다면 입대의가 근로복지공단에

  • 12.11.22 20:36

    청구하여 수령해야 겠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면 분기별로 최대 5년간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근로관계와 용역계약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겠죠

  • 12.11.23 14:2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광인에서 고용 계약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관인에서 지원받게 되는것입니다. 고로 우리아파트는 고령자를 뽑아봐야 좋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저녁잠이 많으셔서 10시도 안되어 따뜻한 히터틀고 앉아서 주무시기만 합니다. 그러니 차단기가 작동하겠습니까?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 작업도 제대로 안하는데...돈내는 놈들만 멍청이죠...고로 젊은 사람들로 경비채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면서 한달에 150만원드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경비실에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것 아닌가요? 광인한테 교체해달라고 하던지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하든지 해주세요.

  • 12.11.23 14:38

    퇴직금적립금은 광인에서 적립한 금액을 1년미만자가 퇴사를 했는데도 입대의로 입금하지않고 꿀꺽했다면 센타장은 배임에 해당하고 관인은 횡령에 해당됩니다. 빠른 고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1기 감사르르 했다고 하는데 뭘 감사를했는지 모르니 깝깝하기만 하는데 이렇게 홍보하시고 공개하시니 각분야의 입주민들이 댓글을 달아 드리니 참 좋지 않은지.....지금 입주민들이 입대의에 욕하나? 자기들이 욕얻어먹을 짓을 했으니 욕하는것이고 입대의회장이 센타장보고 들어가지 마라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것은 지금으로 보면 센타장의 말도 새빨란 그짓이겠죠? 지금은 양기웅씨가 무서워 안들어온다? 자기가 잘한게 있어야 칭찬을하죠.

  • 12.11.23 14:44

    입주민 하자 소송보고회때도 마치고 현입대의 동대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센타장은 전회장과 감사와 모 식당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센타장은 그곳에 있어야할사람은 아니잔아요? 뭐가 그렇게 숨길것이 많고 잘못한것들이 많길래 법이 입주민에게는 모든것을 공개하게끔되어 있는 문서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입대의회장에게도 못보여주고 감사에게도 못보여주는 엄청난 서류가 과연 뭐란 말인가요? 그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왜 없는것인가요? 장기수선 충당금도 너무 많이 궈두는것 같습니다.새아파트에 무료하자 보수를 받을 생각안하고 벌써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4억이 넘게 궈둬두는 이유가 뭔가요?

  • 작성자 12.11.23 15:13

    주택법 제 51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주택법시행령 제 66조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우리 규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 관리비 영수증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 12.11.23 15:58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징수하라고 했지 하자보수기간에도 하라는것이 아니지 않는냐 라는것이고 징수금액이 새아파트이고 공용부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징수금액이 많다라는것을 지적한것입니다.우리돈으로 교체보수해야할 공용부분이 아직은 없기때문에 충분한 논의을 한후에 징수해도 된다는것이죠..작년에 갑자기 장기충당금안건이 올라와 이야길 해도 씨도 안먹혀서 얼마나 모아졌는지 보니 수억원이 예금되어있어 2기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작성자 12.11.23 15:57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입주 초기 부터 요율에 따라 정기징수되는 것이오니 중단하거나 임의로 상승시킬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법상의 강제 사항만 확인하자는 의미 입니다.

  • 12.11.23 16:15

    입주초기부터 징수하라는것은 없습니다. 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및 수선에 필요한 충당금을 징수하라고 되어있지 초기부터 각출하라는것이 법이 아니라 적정 보수기간이 마감되어가는 시점부터 조금씩 각출해서 적금하면 될일인데 초기부터 각출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할필요가 없다는것이죠. 비율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2.11.23 16:18

    규약과 전반적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12.11.23 21:34

    이제 2년차인데, 장충금이 년차대비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하여, 아직 장충금 계획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계획서에 입각하여 아파트의 시설이나 건축비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12.11.23 16:22

    뭔놈의 유지비라는 항목이 수선유지비따로 승강기유지비따로, 조경시설유지비따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이거 제대로 각출되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것 맞는지...조경시설유지비는 언제부터 부과한건가요?

  • 작성자 12.11.23 16:23

    감사팀이 현재 다 점검 중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잘아시는 사항있으시면 정리하여 게제부탁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