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양육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었다.
그 일년 뒤인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지원내 설치되어 2015년 3월 25일 개원하였다.
이행원은 양육비 문제를 협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판결 선고 후에도 순리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추심까지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행원은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자녀와 교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녀가 건강한 어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비양육 부 또는 모와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모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회 전반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1회 신청으로 상담,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갈등 없이,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불이행시 이행 확보 조치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은?
☎ 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6층 방문상담실 (오전9시~오후6시)
서비스 신청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ㄸㆍ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팩스(02-3479-5609)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후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최대 연장하여 받은 경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〇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월10만원 지원)
〇 지원기간 :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