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 5천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은전관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
-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소방안전관리자
- 시험
특급: 연 2회 이상
1급 2급 3급: 월 1회 이상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특급: 6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교육실시방법
- 집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 위 방식을 혼용한 교육
강습교육
- 소방청장: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실무교육
- 소방청장: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 그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
-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첫댓글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해주신 부분은 주말을 통해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