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장년 지원
2018년부터 추진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40~64세(1958년 1월 1일~1982년 12월 31일 출생자)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간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구직자를 채용한 뒤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방문 또는 온라인(bit.ly/3H2Vf3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단 사업년도 시작 첫 월(2023년 2월)에 한해 취업일 다음달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입사자까지 신청 가능
2. 청년 지원
https://www.jeju.go.kr/jejusupport/project/youth/info.htm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5세~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
*자세한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70만원
- 생애첫일자리 : 50만원/1년간
- 추가고용지원(5인미만 기업) : 70만원/1년간
- 더나은일자리지원(최저임금의 120%이상 임금) : 60만원/2년간
2) 참여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예산소진시 까지)
- *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 1.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2. "내기업"에서 2차인증하기 > 3. 본 안내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4-710-3793)
- 구비서류 : 운영 지침에 의함
3) 선정결과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
4)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기별(3, 6, 9 , 12월) 1일 ~ 1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sinhyeob8547@korea.kr)
※ 1.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2. "내기업"에서 2차인증하기 > 3. 본 안내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4-710-3793, 3796)
- 지원금 지급 : 분기별(3, 6, 9, 12월) 지급
5) 참여기업 주요 준수사항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사업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 제한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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