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번째 시간으로 “산재유족급여는 누가 받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는 이성동복의 형제만 있었고, 이성동복 형제인 상담자는 이성동복형제의 경우에도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습니다.
[상담내용]
[Q] 이성동복형제도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법 제5조 제3호)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나 손자녀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형제자매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란 사망한 근로자와 부모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지만, 이 법에서의 형제자매에는 사망한 근로자와 아버지를 같이 하지만 어머니를 달리하는 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어머니를 같이 하지만 아버지를 달리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참조).
따라서, 사망한 형에게 다른 친족이 없다면 이성동복의 형제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유족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A] 사망진단서가 첨부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경우와 달리 사망자와 이성동복의 형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유족급여는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형제의 경우에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하여도 모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족의 배우자와 함께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②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③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만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외의 경우에는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시금으로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유족일시금은 1,30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대략적으로 재해근로자가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3년 6개월치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가 유족급여가 됩니다.
그 외에 120일분의 평균임금이 장의비로 지급됩니다. 다만, 장의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비용을 지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유족급여는 누가 받게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 유족급여청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rSGoCcEsJJ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