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및 수시검사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방법ㆍ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안 제79조)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 신청 등(안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도록 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안 제82조의4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안 제82조의8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그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구조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