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이제서야 선생님의 채권법 기본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을 올렸다가,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원래 가졌던 의문이 다소 해소되어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글을 수정합니다.
1. 송부채무에 관한 통설은 제3의 장소로 채무자의 호의에 의해 송부할 때는 송부채무라고 하나,
송덕수 교수님의 유력설은 그 경우는 송부채무가 아니라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유력설이 이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가 지참채무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채무자의 호의에 의해 물건을 송부하는 것과 송부의 합의에 의해 물건을 송부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원래는 甲의 주소지에서 乙이 그림을 받아가기로 했는데 乙이 몸이 안 좋아서 甲에게 돈을 줄테니 자기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해서 甲이 택배회사를 통해 송부하는 경우(사시 04 기출 사안)>, 선생님의 기출 해설을 보면
이 경우는 여전히 (송부채무가 아니라) 추심채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 乙이 자기에게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甲이 승낙을 했으면 결국 '송부의 합의'가 있어서 송부채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실제로 다른
기출 해설서에는 이 경우를 송부채무로 해설하고 있는 서술도 있습니다.) 송부의 합의라는 것이 최초 계약시에 이루어져야
송부 합의라고 보는 것이고 최초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송부의 요청과 승낙은 송부채무의 송부 합의로 보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위에 적은 2번의 사안에서, 선생님의 기출 해설에서는 甲의 그림 인도채무는 여전히 추심채무의 성질을 가지고,
결국 택배회사를 통한 발송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되어 변제제공의 효과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림 인도채무가 추심채무라면 추심채무의 변제 제공에 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택배회사에 발송을 맡기기
전단계에서, 즉 甲이 그림을 준비해서 乙에게 받아가라고 통보한 시점에서 이미 변제제공이 되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원래 추심채무는 그렇게 보는게 맞지만 이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방법이 송부로 바뀌게 된 특이 사정에 의해 비록
성질은 추심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발송을 위탁했을 때에 변제제공이 일어나는 (추심채무의 일반 법리와는 다른)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