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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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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관3(자유게시판4월8일 글쓴이 검색으로 2페이지 ) 답답함이 가슴이 누릅니다.
jil1973 추천 0 조회 668 15.02.03 11:25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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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3 12:36

    첫댓글 이종일이사님 주장
    1안) 시공사 선정을 빨리하고 3개월간의 협상기간을 두고 협상을 한 다음 계약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자는 것이고

    조합장님 주장
    2안) 시공사에서 제출한 계약(안)에 독소조항이 많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시공사와 협상한 다음 본 계약(안)을 만들어 총회때 시공사 선정과 본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3단지 시공사는 단일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고 협상한다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후보가 여러곳이라면 시공사 선정 전에 협상이 어려우니 빨리 선정하고 협상하는게 유리하겠지만 우리 3단지는 단일 후보이니 선정은 안하더라도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작성자 15.02.03 13:42

    조합장님 조합원들이 총회책자의 게약안을 보면 다 이해할 까요?

  • 15.02.05 02:48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임시총회비 3억은 공돈인가요? 나중에 건설비에 포함되는 갓은 아닌지?

  • 15.02.03 12:15

    총회때는 조합원이 시공사 가부만 결정하고 협상 안대로 본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것이고요.

    이종일이사가 주장하는 1안에 장점은 무엇입니까?
    2안에 장점은 시공사 선정전에 미리 계약(안)을 협상한다면 분명 조합이 우위에서 협상이 가능하고 총회때 조합원이 시공사선정과 계약(안) 가부를 결정하고 바로 계약 체결하니 시간이 단축 될거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15.02.03 13:43

    조합장님 혼자만의 환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 조합이 있으면 어디라고 가르쳐 주십시요

  • 15.02.04 01:55

    저보고 조합장이라고 하시는거에요? ㅍㅎㅎㅎ
    잼있는 분이네요. 또 아이디 도용해서 조합장님이 제아이디로 들어와서 댓글 달았다는 건가요?ㅎㅎ
    이분도 개그콘서트 좀 보내야겠어요.

  • 15.02.03 12:16

    만약 이종일이사 말처럼 시공사 선정해놓고 계약안이 맘에 안들어 협상이 안된다면 이종일이사 방안은 뭐가 있는지요?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시공사 후보를 선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셨는데 이는 시공사가 대의원 몇명만 매수하고 유착하면 얼마든지 시공사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설마 이런걸 원하는건 아니겠지요?

  • 작성자 15.02.03 13:44

    조합장님 좋아하는 손해배상청구라는 멋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되면 입찰보증금 확보하고 더불어 손해배상청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 15.02.03 14:28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좀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이사면 이사답게 답변 좀 하시죠.

  • 15.02.03 12:17

    저는 재건축에 재자도 모릅니다. 그냥 내집 재건축해서 빨리 입주하고 싶은 소망뿐입니다.
    카페에 이종일이사가 올리는 글이며 댓글이며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정말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가 싶네요.

    그리고 댓글이나 글을 올렸으면 조합원들 질문사항에 답변이나 똑바로 달아주세요.
    먼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1안)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2안)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작성자 15.02.03 13:32

    글을 읽어보시지도 않으셨나요 글 안에 장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점은 하나도 안보이네요

  • 15.02.03 13:33

    그니깐 제가 이종일이사에게 답답하다고 하는것 입니다. ㅉㅉㅉㅉ...

  • 작성자 15.02.03 13:46

    무엇이 답답한가요? 제가 보기엔 조합장님이 더 답답합니다. 내놓는 방안이라고는 혼자만의 상상뿐이지 않습니까?

  • 15.02.03 14:30

    제글에 왜 조합장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참 잼있는 분이네요. ㅎ
    제꺼 컴터 사양이니 조합장님 사무실가서 동일한 컴퓨터인가 보시죠? 그놈에 아이디 도용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종일이사에게 답답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냥 근거도 없이 아이디 도용 얘기하지 마시고요.

  • 15.02.03 12:27

    이종일이사님 주장
    "2. 가계약안을 수정하고 선정총회를 열겠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조합장이 원하는대로 가계약안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예 선정총회 안열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종일이사님 말처럼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안하실 건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게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야하는 이유인가요?
    분명 시공사 선정전에 협상한다면 계약(안)은 더 순조롭게 조합이 우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종일이사님은 왜 시공사만 빨리 선정하자고 하시는지요?

  • 작성자 15.02.03 13:47

    조합의 우위에서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는 가계약안으로 협상해서 유리하게 하면 뭘 할건가요? 선정되고 무효주장하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조합장님?

  • 작성자 15.02.03 13:53

    대단한 컴퓨터 실력을 가지셨네요 부럽습니다.

  • 15.02.03 14:30

    간단해요. 알려드릴까요? ㅎ
    헌데 컴퓨터 레슨비가 좀 비싸서요.

  • 15.02.03 12:33

    글중에 "실명이 까발려지고"라고 하셨는데 이종일 이사님 글올린거에 조합장님이 이종일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실명이 까발려졌다고 하시는 건지요?
    본인 닉네임이 이종일이사님라는걸 조합원이 몰랐음 하나요? 창피한가요?
    그래서 닉네임도 영어로하고 수시로 변경하시는 이유인가요?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 작성자 15.02.03 13:49

    창피하다고요? 아니요 떳떳합니다. 이사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창피합니까? 하지만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까페 관리자라 하더라도 비공개로 설정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때문입니다. 법전문가님 법 좀 지키세요

  • 15.02.03 14:58

    그렇게 떳떳한분이 이사회 동영상보니깐 회의록 싸인도 안하고 안 건 결정을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셨나요?
    이사는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소신것 일하시기 바랍니다.

  • 15.02.03 12:45

    이종일 이사님.. 시공사와 협상후 총회를 하는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요? 시공사만 빨리 선정한다고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나요? 시공사 선정이후 시공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문이 있을경우에는 더 큰 문제 아닌가요?

  • 작성자 15.02.08 23:37

    김도깡님 법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댓글을 다시는게 나을 듯 싶네요. 변호사가 분명히 자문했듯 시공사선정 전에는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쓴 글 못 읽으셨나요? 조합장님과 똑 같은 내용 지겹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판단은 조합원님들이 하십니다.

  • 15.02.03 14:24

    저 법공부 안했는데요. 그냥 상식선에서 쓴 글입니다.
    당연히 계약 체결 전에는 어떤 협상도 법적인 효력이 없겠지요.. 협상은 그냥 협상이지요.
    이사님이나 법공부 더 하시다 오시지요?
    저한테 법공부 더하라고 비꼬지 마시고요.
    이사님 재건축 이사한다고 욕보지 마시고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아시면 법 공부 더해서 사법고시나 보시지 그래요?

  • 15.02.03 13:48

    언제는 조합장이 법을 잘 안다고 하니 법대로 해보라고 책망하시고 이젠 법공부 더하고 오라고 말하면 앞뒤가 안맞지요?

  • 작성자 15.02.03 13:50

    절 헐뜯기 위해서 오셨나요? 당당하게 실명 밝히시고 헐뜯으세요. 조합원들의 이익이 뭔지부터 고민하시고 이런 댓글 다세요

  • 15.02.03 14:53

    혹시 賊反荷杖(적반하장)이라고 아시나요?
    이종일이사나 조합 이익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사 역활 똑바로 하시죠.

  • 15.02.03 13:43

    반대하기 위한 꼬투리잡기라고밖에 안여겨지는 것이 왜 이리도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까? 그리고 조합원들이 판단하라고 하니 조합장은 조합원 전체가 뽑았습니다. 이사는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건가요? 조합장을 훼손하기 위한 건가요? 나중에 조합장을 뽑을 때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거지요. 아무리 이사 몇이 반대를 해도 다시 선출되면 따라야하지요. 누가 이 대업을 이끌고 갑니까? 각자 알아서 해요? 댁이 조합장이 된다고 추진할 거 같아요? 시점도 중요한겁니다. 빠져요! 이젠 그만 말하고... 그럼 조합원인 우리가 판단할께요.

  • 작성자 15.02.03 13:52

    제가 조합장을 훼손한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개인적 감정 올리지 마세요. 이 조합엔 저의 재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난 이사로서 책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 15.02.03 14:00

    왜 이종일이사를 보면 ㄱㅈㅂ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일개 조합원이 이종일 이사를 상대로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한데 조합장님 노고를 알겠네요.
    조합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 작성자 15.02.03 13:57

    김또깡님, bae kim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의 게시글에 이런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을 채찍질하는 이런 글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15.02.03 14:08

    맘에 없는말 하지마시고 그냥 하던데로 하세요. ~

  • 15.02.03 14:14

    법은 도장찍어야 효력이 있지요. 어느 변호사인지 상식선에서 말씀잘 하셨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협상을 해야 도장을 찍든 머리를 찍든 하지요. 덜컥 서로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너 해줄께 덜컥 도장찍어놓고
    다은 서로 말이 틀리면 그야말로 어려운 형국이 되는 겁니다.

    항상 법 이전에 쌍방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 후 그 토대로 계약서 작성 후 도장 꽝꽝 찍는거지요.

    알아보기전에 선정 꽝꽝 참 어려운 형국이지요.

    상식으로 풀어가시죠.

    변호사 컨설팅 더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 필요하시면 알아봐 드릴까요?

  • 15.02.03 14:40

    가계약이라할지라도 그 성격에 따라 법적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음을 살펴보세요.

    부산지법 판례가 있네요. 적용가능 여부는 읽어보신 후 판단하세요

  • 15.02.04 11:43

    가계약도 본계약과 다름없이 중요한 것은 가계약에 없는 내용을 넣으려고 해보세요. 누가 불리한 내용을 넣어 주겟어요. 소송 가면 이길 수도 있지만 소송기간 3-4년 건축 중단 됩니다. 누가 보상해 줍니까? 미리 가계약이든 본 계약이든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가인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야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겪은 건설회사는 고문변호사, 검사, 판사 까지도 다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회사와 법정으로 간다고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 15.02.03 17:28

    물론 반대할수도 있지만 주장이 잘못될수도 있고, 이해가 부족했노라 승복하고 협조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아니래도 같은말 되풀이 하시는거 보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 15.02.04 09:48

    총무이사 유해상입니다.
    본인 의견들이 분분 하시네요. 모두다 재건축을 잘 해보자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맏고 있는 총무이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있는 것은, 판단하기가 쉽지안은 업무는 사전에 자문 변호사에게 항상 자문을 구한 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릴 수있고요. 가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향후 본계약은 주무관청인 전주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게되면 수치(예를들어 건평이나 사업부지 등)가 변할 수있지만, 중요한 계약내용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지 모르나 가계약이나 본 계약이나 그대로 입니다.

  • 15.02.04 10:03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가계약이라 할 지라도 분명한 것은 총회전에 쌍방이 충분히 조율 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야한다는 것은 롯데측에게도 통보를 하였고, 현재는 롯데 측에서도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총무이사가 말씀올린 내용 또한 자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 사항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것은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소한 것이라도 조합장님이 꼼꼼히 챙기시는 분이시고, 본인 또한 업무에 있어 조합장님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잘 못되는 부분이없도록 보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15.02.04 10:02

    우리조합 자문 변호사에대한 활동 및 경력사항은 카페 메뉴"시공사선정특별공지"에 들어가시면 "계약서(안)검토 의뢰공문" 하단에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02.07 03:43

    변호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지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사 중요한 결정에
    법 전문가의 꼼꼼한 자문은 아주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총무님 조합장임의 넓고 올바른 식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글을보면

    마치 전문가인 마냥 자신이 확정하고
    부족한 논리를 적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합장님 힘내세요


  • 15.03.06 22:17

    이사란 조합업무를 조합장님을 보필하여 집행하는 집행 기구의 일원 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봉급쟁이이며,의결기구인 대의원들이나 소유주들이 조합장을 견제하거나 비판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조합장을 비판 하기 위한 이사는 필요치 않으며 봉급도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사도 이사직을 사임 한 이후에는 이사회의 의장인 조합장을 맘껏 비판 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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