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기간 : 2012.10.8(월) 09:00 ∼ 2012.10.12(금)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9:00∼18:00) 중 제출<마감일은 17:00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봉투 앞면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12.10.12(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 종료 전까지 원서접수 하여야 함 |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해당기관(경찰서장 이상)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 |
- 재직기간은 만 7년이상
-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 대체근무 경력은 제외함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경호실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 |
- 경호공무원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경호차장만 해당
3. 군인사법에 의한 각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별첨2 참조)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
❏ 군 경력증명서 (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② 소속 부대장(대대장 이상)이 발급한 군 경력(재직)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일 ※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는 병과 혹은 주특기 및 임관일이 기재되어야 함 ③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병과기록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인정병과는 반드시 [별첨 2]에 속하는 병과이어야 함 ※ 준사관 혹은 부사관도 주특기외에 장교 병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 |
- 경력산정은 임관일부터 전역일 기준으로 만 7년이상 임(군호봉 등과 관계 無)
- 사관학교 학생, 군무원, 장교(부사관)임관예정자(훈련생), 일반병 근무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양식에 임관일 및 병과(주특기)가 없는경우 부서장 이상의 간부가 날인하여 증명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아래의 ‘1)’, ‘2)’임>
1)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3과목이란 1․2차시험 전과목 중 3과목을 말하며, 3과목 중 선택과목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1과목만 인정
※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함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별첨3]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졸업(수료)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임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별첨3]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한국경비협회 또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발급한 수료증명서 1부 |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과목이란 1․2차시험 전과목 중 3과목을 말하며, 3과목 중 선택과목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1과목만 적용됨
※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함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별첨3]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수가 표기) |
6. 고등교육법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과목이란 1․2차시험 전과목 중 3과목을 말하며, 3과목 중 선택과목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1과목만 적용됨
※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함
<아래의 ������~������ 서류 모두 제출>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법인의 직인으로 확인) [별첨3]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가능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 1부 ������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①~③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③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수가 표기) |
◉ 위의 4,5,6과 관련하여 경비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단순 관리직 사무직, 경리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위의 4,5,6과 관련하여 여러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한 모든업체의 경력증명서와 경비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위의 4,5,6과 관련하여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경비법인이 부도되거나 폐업한 경우 경력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1부(본인이 직접 작성)[별첨3] ❏ 고용보험확인서, 국민연금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원 중 택일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별첨4] |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해당자격증 사본 <원본 대조필> |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해당 소속기관 장이 발급한 공무원 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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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