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로 정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ㆍ생산계수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함(제5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ㆍ수소제조자ㆍ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51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