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선택할 교재는 아니지만
감히 민법강의를 교재로 선택할 사람이라면
미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민법강의를 선택했다면
그 내용을 숙달하고도
법무사시험 떨어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법강의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수들도 읽을까말까한 책입니다.
사시시절에는 개나 소나 다 읽었지만.
그런 책을 읽고도 허접한 책을 읽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낙방한다면
그것은 민법강의의 수치요
그 사람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민법강의를 이해하고 법무사시험 따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법강의란 책의 표지만 쳐다보고
내용은 읽지 않았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