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경기 땅, 몰래 사들인···외국인 55명 입건
경기 특사경, 시세차익 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부동산 매입 적발
경기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무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55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국적별로 나누면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3명), 캐나다인(4명), 방글라데시인(3명), 일본인(2명), 독일인(1명), 호주인(1명) 등이었다.
이중 중국인 A씨는 2019년 11월 안양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 178.5㎡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2천6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부대 이전 관련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중국인 B씨는 2022년 5월 수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억원에 취득하고 나서 5개 호실을 전·월세로 임대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독일인 C씨는 2021년 10월 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용지와 기숙사 등을 허가 절차 없이 11억원에 매입한 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숙사 6개 호실을 임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취득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11월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찾아냈다.
법인 대표가 1만3천884㎡ 임야를 5억8천만원에 사들인 뒤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원에 되풀아 불과 7개월 만에 14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