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타인의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상 및 감정을 나타내는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의 원리라고 합니다) 루피가 쓰고 있는 밀짚모자가 일반적인 형태의 통상의 밀짚모자인 경우에는 밀짚모자에 대하여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밀짚모자 만을 그려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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