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5 타경 12395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매각기일 : 2016.02.18(목) 10:00 | 경매4계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75번길 24, 나동 1층105호 (원종동,욱일아파트) 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0-3 | | |
| 물건종별 | 아파트 | 감정가 | 141,000,000원 | | | 입찰기일 | 최저입찰금액 | 결과 | 1차 | 2016/01/14 | 141,000,000원 | 유찰 | 2차 | 2016/02/18 | 98,700,000원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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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 30.74㎡(9.30평) | 최저가 | (70%)98,700,000원 | 건물면적 | 51.21㎡(15.49평) | 보증금 | (10%)9,870,000원 | 매각물건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소유자 | 이지애 | 사건접수 | 2015-07-21(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 한재권 | 청구금액 | 105,000,000 | 채무자 | 이지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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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담당 컨설턴트 |
| | 담당자 | 차을수 사업부장 [010-2400-3955] | 약력 |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문관리사 경매 현장경력 15년 채무자 임차인 협상전문가 근저당채권(NPL)공장 상가 근린주택 빌딩 전문가 | 전문분야 | 근린시설 (수익형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등)
| 하고싶은말 |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고수익 경매부동산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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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현황 | ( 말소기준권리 : 2009.01.21.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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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용도/점유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월세 | 대항력 | 비고 | 이명숙 | 전부(방2칸) | 2009.01.30. | 2009.01.30. | 2015.11.05 | 30,000,000 [월]100,000 | X | 2009.01.20.~ | 비고 : 현지에 방문하여 임차인의 시아버지 백운길을 만났으며, 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이건 주택에는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잘 모른다고 하여 임차인 이명숙과 전화문답(2015.04.08. 09:55)에 의하여 조사함.
임차인 이명숙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내용은 임차인과 전화문답(2015.04.08.09 55:)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임. (전입일자는 최초전입자인 남편 백종복의 전입일자임). |
| | | | | | 건물 등기부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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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립일자 | 권리소유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비고 | 1 | | 소유권 | 이지애 | | 소멸 | | 2 | 2009년1월21일 | 근저당권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 72,000,000원 | 소멸기준 | | 3 | 2012년4월2일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멸 | | 4 | 2012년10월17일 | 압류 | 부천시오정구 | | 소멸 | | 5 | 2013년3월19일 | 가압류 | 한재권 | 70,000,000원 | 소멸 | | 6 | 2015년7월8일 | 가등기 | 진준강 | | 소멸 | | 7 | 2015년7월22일 | 강제경매 | 한재권 | [청구금액] 105,000,000원 | 소멸 | |
| | | | 주의사항 |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01.21.근저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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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해당사항 없음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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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간 | 낙찰물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낙찰가 | 유찰횟수 | 3개월 | 11건 | 201,981,818원 | 182,006,355원 | 1회 | 6개월 | 17건 | 202,400,000원 | 183,915,112원 | 1회 | 12개월 | 38건 | 165,100,000원 | 149,139,059원 | 0.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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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떤 분석 원하세요?
일단 권리관계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가등기말소.세입자보증금,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된 날. 이후 설정된거 경매로 낙찰받으면 다 소멸이됩니다. 낙찰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세입자보증금 => 전입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면 후순위 임차인으로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없습니당..물론, 이건은 세입자 확정일이 2번째고 배당요구도 해서 배당은 받습니다.(전체금액은 아니구요)
까페..왼쪽에 보시면 초보자 경매교실이 있습니다. 시간나실때 함 보시면..되시구요..
포털검색어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대항력" 보시면 궁금한거 해결이 되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더이상 설명은 어렵네요.들을때는 쉬웠는데.죄송!
저도 초보라.. ^^;; 궁금증이 쫌이라도 해결되셨길..
고맙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