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폐해인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과도하게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위헌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시민감시팀장은 `201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보고서'를 인용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허용한 퇴직자 130명 중 44명(34%)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며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상수 선임연구관은 ▲취업제한 대상업체 확대 ▲퇴직 전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및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구체화 ▲퇴직 후 행위제한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퇴직공직자 취업 전 상담 및 서약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취업을 금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취업제한보다는 취업 이후 활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경찰 직급조정과 근속승진대상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장과 경사를 통합하려면 지휘체계 재편과 보수체계 조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김동극 인사정책관은 경감 근속승진 확대와 관련, "올해부터 일반직 6급 근속승진제가 도입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직 수준으로 승진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