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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급여 230만원까지
미용실전문노무사 추천 0 조회 673 18.12.26 10: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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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26 16:21

    첫댓글 기존에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1인당 4대보험료 납입금이 대략 20만원정도이니...
    바뀐 내용을 조합해보면... 15만원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10% 추가 할인 받으니 대략 3~4만원만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 작성자 18.12.26 16:36

    네. 맞습니다

  • 18.12.26 16:38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60% 할인이 사업주에게 해당하는거 맞나요?? 근로자에게는 원래대로 50% 부담금이 청구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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