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생각보다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사업주가 받는지원금액은 월 1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계좌로 받으시거나 4대보험료 경감 후 청구방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기존에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1인당 4대보험료 납입금이 대략 20만원정도이니...바뀐 내용을 조합해보면... 15만원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10% 추가 할인 받으니 대략 3~4만원만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60% 할인이 사업주에게 해당하는거 맞나요?? 근로자에게는 원래대로 50% 부담금이 청구되는거에요?
첫댓글 기존에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1인당 4대보험료 납입금이 대략 20만원정도이니...
바뀐 내용을 조합해보면... 15만원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10% 추가 할인 받으니 대략 3~4만원만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60% 할인이 사업주에게 해당하는거 맞나요?? 근로자에게는 원래대로 50% 부담금이 청구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