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이 아닌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일자 수정된 재계약인 경우
기 통보하셨던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의 내용에서 계약일자만 별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키스콘 관리자에게 요청하셔서 계약일자를 수정하시거나 기 통보한 계약건을 삭제요청 하셔서
삭제된 후 다시 통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