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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TV에서 자영업자들의 협동조합사례, 소비자 협동조합등
대기업의 패권속에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시대적 대안으로 협동조합 관련 프로그램이
자주 나오더군요.
얼마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로 협동조합에도 법인격이 부여되어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분야도 곧 협동조합이 탄생할려나 봅니다.
아래 펌))
OOO 학원 권OO교수님이하 세법 OOO교수님이 추진중이신 협동조합으로
내용 아래...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설립추진안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추진단
“하나 보다는 둘이, 둘 보다는 셋이 강하다”
◇설립목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관심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당면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건의,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업무교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소상인인 개별사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동 협동조합을 통하여 공동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사업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유도
▶부동산산업에 관한 정책제안 및 중소상인인 부동산사업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유도
◎조합원의 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
▶부동산관련 사업자의 조직화ㆍ협업화를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공인중개사의 업무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
◇설립취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통계청 2009. 1. 29) ⇒ 저성장, 소비 및 주택수요 둔화로 부동산시장 변화가 예상됨 ⇒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필요
▶중개업과 연관해서 시너지가 나는 분야 ⇒ 개발, 분양, 관리, 금융, 보험분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중개업이 대부분 진출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개업자는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이러 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움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09년)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영세한 형태의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 중개, 등기, 공증, 보험, 자산관리, 임대관리 등의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있음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분야의 사업자가 협업하는 경우 상호간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됨 ⇒ 부동산관련사업자의 공동사업 및 공동중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중개업자 등이 개별적으로는 다른 단체나 금융기관 및 회사를 상대로 부 동산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어려움 ⇒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에서 조합 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주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 ⇒ 보험판매, 펀드판매 및 팬션, 콘도 등을 체인화 하여 운영권 판매대행
▶부동산업은 지역성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여 소자본,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홍보부족 및 신뢰도가 낮은 편임 ⇒ 공동브랜드개발 및 공동홍보를 통한 고객의 인지도 및 신뢰도 증진
▶부동산사업협동조합 설립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공동브랜드개발 및 공동홍보를 위한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시 자금지원(대출)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자금 대출[대상 :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 조합원 에 대한 대부(어음할인 포함)]
▷기타지원 :개발부담금 감면,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일 부 감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ㆍ법무ㆍ세무업무를 법무사나 세무사에 대행하여 처리 ⇒ 협동조합에 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금융ㆍ법무ㆍ세무분야 업무를 One-stop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면◇
◆협동조합의 추진사업
▶협업사업
▹조합원 전용 공동중개망 구축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및 부동산권리 관련 정보제공
▶분양 및 관리사업
▹분양수주
▹분양관리 및 시행
▹부동산자산관리(시설 및 임대차)
▶융합자산관리사업
▹재무설계서비스 모델선정 및 조합원에게 공급
▹보험상품 선정 및 보험사와 업무협약
▹펀드상품 선정 및 펀드판매사와 업무협약
▹조합직영사업(부동산임대사업, 자산운용, 신탁업 등) 운영
▶기타사업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다른 협동조합과 부동산관련 업무협약
▹프랜차이즈중개사업-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 중개계약
▹전원주택 및 귀농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도시지역 조합원은 귀농희망자 모집, 농촌지역 조합원은 귀농지 선정
※귀농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지역 조합원의 협조하에 도시지역에 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판매를 촉진함
▹이사, 인테리어 관련 사업 등
▶업무지원
▹지역본부별로 금융ㆍ법무ㆍ세무지원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성
▹조합원에 대한 대부사업(법 제35조 5호) - 조합활성화자금으로 대부
▹조합원 상조회 구성 및 운영
“조합원 수가 증가될수록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많아지고,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관하여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의 임면, 각종 규약의 제정 및 변경, 회계결산 등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엄격한 관리ㆍ통제하에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더불어 경제5단체 중의 하나로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962년에 설립된 경제단체이며, 현재 가입된 조합(2012년 3월 3일 현재)은 958개, 조합원수는 639, 617업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는 일
1. 협동조합 지원(협동조합 공동사업 자금지원, 협동조합기능활성화 자금 대출)
2.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하도급 분쟁 조정)
4. 중소기업 공제사업(중소기업보증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사업)
5. 중소기업판로 및 수출개척(중소기업판로 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지원 확대)
6.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7. 중소기업 교육 및 경영정보 제공
8. 기타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중앙회에 가입하면
1. 거대 조직인 중앙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조합 및 조합원의 공신력이 제고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2. 조합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회사 등과 부동산업무와 관련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회사 등이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분양권 수주하거나 공동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4.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958개의 다른 협동조합과 부동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이 전속으로 부동산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합원 혜택◇
◆일반사항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조합원전용 거래정보망 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업무지원팀에서 법무ㆍ세무지원
▷조합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이용 가능
▷조합원 상조회에 가입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홍보효과 증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누릴 수 있음
▷조합의 수입금에 대해 매년 배당받을 수 있음
◆조합직영사업에 대한 출자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에 대한 출자 우선권 부여
▷조합직영사업에 출자하는 조합원 ⇒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
※출자우선순위 : 출자금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 순위번호와 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참작하여 순위를 정함
◆출자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출자금 : 1좌(10만원)이상 출자
▷출자금 납입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주 이내
※출좌금에 관한 권리
(1) 출자금은 조합원의 재산권임
(2) 출자금은 조합승인 얻어 다른 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에게 양도 가능
(3) 조합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말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출자 금에 비례하여 분배함
▷가입금 : 가입시 1회 납부, 탈퇴시 소멸됨(추후 규약으로 정함)
▷기부금 : 희망자
▷회비 : 추후 규약으로 정함
◇사업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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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 : 5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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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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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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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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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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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3주내 출자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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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개시 및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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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회원가입 |
◆협동조합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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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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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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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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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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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 |
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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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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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상근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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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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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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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서울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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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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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공인중개사협회 |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
주무관청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국토해양부 |
설립취지 |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가입자격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공인중개사 |
업무내용 |
법 제35조(업무)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령 제31조(협회의 업무)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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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규정없음 |
비용분담 |
1.1좌(10만원)이상 출자 ※조합승인 얻어 지분양도 가능 ※조합탈퇴시 직전사업연도말 재산가액 기준으로 출자금 환불 가능 2. 가입금 : 가입시 1회 납부, 탈퇴시 소멸됨(추후 규약으로 정함) 3. 기부금 : 희망자 4. 회비 |
정회원 등 록 금 - 개인 : 500,000원 - 법인 : 1,000,000원 ※탈퇴시 환불 않됨 정례회비(월) - 개인 : 6,000원 - 법인 : 10,000원 |
회원혜택 |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조합원전용 거래정보망 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업무지원팀에서 법무∘세무지원 •조합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이용 가 능(단, 조합원 개인의 부동산 투자는 제외) •조합원 상조회에 가입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홍보효과 증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 택 누릴 수 있음 •조합의 수입금에 대해 매년 배당받을 수 있음 |
① 거래정보망 탱크21 사용 ②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③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수수료지원 ④ 산학협정체결 관련대학 등록시 할인혜택 제공 ⑤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⑥ 중개수수료청구소송 관련 송달료지원 ⑦ 협회보발송 ③ 각종 협회 선거참정권 부여 |
<별 첨>
“부동산업계 현황 및 발전방향
◆제안 취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통계청 2009. 1. 29) ⇒ 저성장, 소비 및 주택수요 둔화 ⇒ 부동산시장 변화
○ 선진국(일본, 미국 등)의 예를 보면 생산가능인구(15 ~ 64세) 비중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 유발
○ 미국(2007년)과 일본(1990년)의 경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시점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노동력의 주축이며, 주택구입의 주력계층인 30 ~ 40대가 1,675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됨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이미 은퇴시작했음
▷발전방향
○저성장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 ⇒ 중개업 및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는 추가적인 수익원천을 발굴
▶가계자산 구성 및 여유자금 운용계획(2011년 가계금융조사-통계청, 11,11, 11)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
부동산 : 73%, 전월세보증금6.3%, 저축16.9%, 기타3.8%
※부동산 중 거주주택39.7%, 거주주택이외 부동산33.3%
▷외국의 경우
• 미국(2010년, 미국FRB) : 부동산자산 33%, 금융자산 67%
※미국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이전(2007년)부터 금융자산 위주로 가계자산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 은퇴후 부동산가격이 2006년 정점대비 약20% 하락
• 일본(2009년, 일본 내각부) : 부동산자산 40%, 금융자산 60%
※일본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이전(1990년 이전)에는 부동산자산비율70%, 금융자산비율30% 이었음 ⇒ 부동산가격이 1990년 정점대비 60% 하락
• 영국 : 부동산 55%, 금융 44%
▷가구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 시 운용계획
저축과 금융자산투자(50.6%) ⇒ 부동산 구입(23.5%) ⇒ 부채 상환(18.6%)
▷가구주의 저축과 금융자산투자 시 주된 목적
노후대책(48.8%)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17.4%) ⇒ 자녀교육비마련(10.0%)
※전년과 비교하면 ‘주택관련’은 감소한 반면,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함.
▷발전방향
○은퇴자들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은퇴자들이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변환할 때 고객에게 맞는 전체적인 재무설계를 통하여 적절한 부동산비율 유지 및 적합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중개업계 현황(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내부자료 발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인원
누적접수인원 : 약300만명, 누적응시인원 : 약190만명, 누적합격인원 : 약30만명
▷개업현황
• 개업자수 약85,000명, 누적합격인원 대비 개업률 : 약28%
※미개업이유 추정 : 타분야 종사, 부동산시장 및 중개업계의 불황
• 2000년 이후 연간평균개업자수 : 19,000여명, 평균폐업자수 : 16,000여명
▷중개시장 규모 및 1인당 평균소득(부동산중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2009년)
• 2007년 중개시장 규모 : 매매 4조5,667억원, 임대차 7,226억원
전체 5조2,893억원
• 2007년 1인당 평균소득
중개업소 당 총수익6,325만, 평균운영경비3,393만, 1인당 평균소득2,932만
※2007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은 4,599만원 이었음
▷중계업계현황분석
○ 우리나라 인구나 부동산시장규모로 볼 때 적정한 중개업소는 약3만개~5만개 정도로 추정함 ⇒ 현재 개업한 중개업소가 약8만5천개 정도이므로 부동산중개시장은 과다경쟁시장임
○ 공인중개사시험누적합격인원 30만명 중 약8만5천명 정도가 개업했으므로 잠재적 개업자(잠재적 경쟁자)가 20만명 정도 있음
▷발전방향
○가격경쟁은 모두의 패배를 초래함 ⇒ 경쟁대상인 중개업소와 비교하여 고객에게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업소와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예 : 재무설계서비스 제공, 택배서비스 제공 등)
○공인중개사자격증에 다른 전문자격증을 추가하여 해당 부동산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됨으로써 경쟁력 제고, 수익성 증대(예 : 공인중개사가 금융관련자격증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가 자산관리센타가 되는 것 등)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신상품 등장
하나은행, 삼성생명 등 대형금융기관의 부동산전문자산운용사 설립으로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 등장 ⇒ 중개사무소에서도 이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을 분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 필요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09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물건현황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위상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영세한 형태의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 중개, 등기, 공증, 보험, 자산관리, 임대관리 등의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 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일정한 자격자가 부동산 서비스업 회사를 설립
•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거래정보의 제공, 권원분석, 거래내용 공증 및 권원보험 을 종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성과 객관적인 부동산정보 및 권 원보장을 One-stop으로 처리할 필요
◆부동산중개분야의 변화사례
▶썬벨트, 사업매매 부문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전문가 파트너 모집 개시
뉴스와이어(2011.09.23)
중소기업 M & A 전문회사인 글로벌 컨설팅 기업 Sunbelt의 한국 지사인 (주)썬벨트코리아홀딩스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전문가 파트너를 모집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새로운 수익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업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중소규모 M & A 및 사업체매매 업무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고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직 출신들에 비해 부동산 업무 경험자가들이 실무경쟁력 및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Nevada주는 사업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할 정도로 사업거래와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손보협회장 "공인중개사ㆍ자전거상 보험판매 추진"
(서울=연합뉴스 2012. 1. 19심재훈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자전거판매상이 주택화재보험 등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태평로클럽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복지를 위해 가계성 보험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보험판매자격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자 공인중개사와 자전거판매상 등에서 주택화재보험, 자전거파손 보상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사례
최근 불황으로 이사수요가 감소하여 임대중개시장이 재편되고 있음
○ 부동산사업자가 제휴해서 사업을 전개
• 제휴방식 : 회사설립, 조합설립
• 제휴내용 : 물건소개사이트의 공동운영, 고령자용물건의 중점중개, 단독주택의 공동개발
• 제휴의 강점 : 해당지역의 치밀한 정보를 지닌 중소업자의 제휴에 의해 정보량과 집객력 을 높일 수 있음
○ 부동산시장이 성숙하면 건설ㆍ유통보다는 유지보수ㆍ자산관리로 중심축이 전환됨
○ 일본의 대표적인 중개법인인 에이블(Able)사의 매출구성(2009년) - 부동산산업발전방향(국토연구원. 2010년 12월)
분야 |
중개 |
중개관련 |
관리 |
프랜차이즈 |
주차장업 |
기타 |
합계 |
매출액 |
14,751 |
11,824 |
6,885 |
716 |
686 |
435 |
35,299 |
구성비 |
41.8% |
33.5% |
19.5% |
2% |
1.9% |
1.2% |
100% |
※중개관련은 인테리어, 이사, 소득, 보험대행, 기타는 컨설팅, 리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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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개업 규정에 아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네요.
또, 협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없지않네요.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만들어 보면 좋을듯
적극적인지지와 걔승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진행된다면 적극 동참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