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국가유공자광장(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통계

 
방문
20240819
1102
20240820
977
20240821
1079
20240822
1054
20240823
893
가입
20240819
0
20240820
0
20240821
0
20240822
0
20240823
0
게시글
20240819
12
20240820
8
20240821
5
20240822
8
20240823
9
댓글
20240819
5
20240820
22
20240821
3
20240822
4
20240823
8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국가유공자에게는 없는 5.18 유공자의 의료 혜택
전진(환성 63 서울) 추천 2 조회 1,317 14.05.23 20:22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5.23 21:38

    첫댓글 정말???

  • 보훈처에는서 퍼온건데 맨 위에 있는 국비진료가 모든 병의원 무료 이용 의료보호 1종 적용 내용인건가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급∼14급) : 국비 진료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14급)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진료

  • 작성자 14.05.24 13:17

    쉽게 말해서 5.18유공자는 본인과 가족모두가 의료보호 1종을 적용받아 전국의 모든 병,의원 무료진료 (약값도무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MRI도 의료보험 적용만 가능하다면 무료입니다.

  • 14.05.23 22:29

    선배님 여기에 글 쓰기전에 선배님의 글에 상처받을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합리하다면 국가보훈처에 올리시는게 어떠실까요?.

  • 작성자 14.05.24 13:21

    5.18유공자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에게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가 해서 올렸습니다.

  • 그게 사실이면 이건 완전 개판이네요
    이렇게 일을해놓고도 둴급받는 당사들.. 문제가 많아요
    제기랄..................
    의료보험 1종자에 한해서 인가요...

  • 독립유공자와 참전전상유공자가 다른어느유공자보다 앞서야된다는건 잘못된 思考인걸까!
    암리 긴-念해도 쉬이 그 답 알수없네그랴..^^

  • 와 너무하네 진짜

  • 14.05.24 16:30

    국가상이유공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료 보훈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 그렇다면 고쳐야지요!

  • 14.05.25 06:46

    우와 진짜 이럴줄은몰랏네요.. 왜차별을두는지..보훈처에 건의해봐야겟네요.
    아무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14.05.25 11:39

    글쓰신분..
    저는 님이 쓰신 518 유공자 의료혜택 지원 정보를 도저히 찾을수가 없네요
    법조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며 저희 유공자야 적으나마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518 유공자분들은 연금도 못받는 분들 입니다

  • 작성자 14.05.29 17:44

    518의 의료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보호 1종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518유공자라 확실할겁니다.

  • 14.05.25 20:08

    의견 제시하면, "어 그래? 그럼 형평성을 위해 5.18 유공자도 다른유공자 혜택 수준으로 낮추라" 고 할까 심히 염려되네요...

  • 보훈 병원 진료 받기가 힘들면 유공자 지정 병원을 찿아보세요 서울에는 ( 제가 사는 곳 구의동 기점) 거주지 인근에 여러곳 있어요 얼마전에 테니스 엘보로 MRI 무료로 검사 받았으며 현제 기브스도 했고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치료, 안과 치료는 적십자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고 내과 치료는 집근처 병원 다니는데 모두 친절한 병원임니다 5.18 유공자 분들께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 14.05.26 09:08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도 소득/재산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요건보다는 완화되었 있음)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을 주나 5.18.법 적용 받는 이에게는 소득/재산 요건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근거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상위 법 규정을 지침 따위로 뭉개고 있죠. 혜택 보는 이들이 약 1만 명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350만 원 정도 혜택이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이겠네요.

  • 14.05.26 09:10

    국가(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된 지침이란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시끄러워질까봐 쉬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야 자기네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니니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 자 자 진정들하시고 우리끼리 떠들게 아니라 보훈처에 정식질의를 해보는게 좋겠네요

  • 14.05.28 00:29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란으로. 알고 국가유공자혜택이 장애인만. 못하다 그냥나온말 아니듯...아쉬운게 많아요.

  • 국가유공자는 국가 보호측면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 집단으로 된것 같습니다 (장애인 , 5,18, 만도 못한 대우를받고있는것이 많으니말입니다 그래서 하는말인데,,,,,,, 언제부터 장애인 적용을 받는다면서요 나원 참 ㅉㅉㅉㅉㅉㅉ)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