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병원 진료 받기가 힘들면 유공자 지정 병원을 찿아보세요 서울에는 ( 제가 사는 곳 구의동 기점) 거주지 인근에 여러곳 있어요 얼마전에 테니스 엘보로 MRI 무료로 검사 받았으며 현제 기브스도 했고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치료, 안과 치료는 적십자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고 내과 치료는 집근처 병원 다니는데 모두 친절한 병원임니다 5.18 유공자 분들께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도 소득/재산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요건보다는 완화되었 있음)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을 주나 5.18.법 적용 받는 이에게는 소득/재산 요건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근거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상위 법 규정을 지침 따위로 뭉개고 있죠. 혜택 보는 이들이 약 1만 명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350만 원 정도 혜택이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이겠네요.
첫댓글 정말???
보훈처에는서 퍼온건데 맨 위에 있는 국비진료가 모든 병의원 무료 이용 의료보호 1종 적용 내용인건가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급∼14급) : 국비 진료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14급)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진료
쉽게 말해서 5.18유공자는 본인과 가족모두가 의료보호 1종을 적용받아 전국의 모든 병,의원 무료진료 (약값도무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MRI도 의료보험 적용만 가능하다면 무료입니다.
선배님 여기에 글 쓰기전에 선배님의 글에 상처받을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합리하다면 국가보훈처에 올리시는게 어떠실까요?.
5.18유공자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에게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이건 완전 개판이네요
이렇게 일을해놓고도 둴급받는 당사들.. 문제가 많아요
제기랄..................
의료보험 1종자에 한해서 인가요...
독립유공자와 참전전상유공자가 다른어느유공자보다 앞서야된다는건 잘못된 思考인걸까!
암리 긴-念해도 쉬이 그 답 알수없네그랴..^^
와 너무하네 진짜
국가상이유공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료 보훈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고쳐야지요!
우와 진짜 이럴줄은몰랏네요.. 왜차별을두는지..보훈처에 건의해봐야겟네요.
아무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글쓰신분..
저는 님이 쓰신 518 유공자 의료혜택 지원 정보를 도저히 찾을수가 없네요
법조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며 저희 유공자야 적으나마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518 유공자분들은 연금도 못받는 분들 입니다
518의 의료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보호 1종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518유공자라 확실할겁니다.
의견 제시하면, "어 그래? 그럼 형평성을 위해 5.18 유공자도 다른유공자 혜택 수준으로 낮추라" 고 할까 심히 염려되네요...
보훈 병원 진료 받기가 힘들면 유공자 지정 병원을 찿아보세요 서울에는 ( 제가 사는 곳 구의동 기점) 거주지 인근에 여러곳 있어요 얼마전에 테니스 엘보로 MRI 무료로 검사 받았으며 현제 기브스도 했고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치료, 안과 치료는 적십자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고 내과 치료는 집근처 병원 다니는데 모두 친절한 병원임니다 5.18 유공자 분들께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도 소득/재산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요건보다는 완화되었 있음)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을 주나 5.18.법 적용 받는 이에게는 소득/재산 요건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근거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상위 법 규정을 지침 따위로 뭉개고 있죠. 혜택 보는 이들이 약 1만 명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350만 원 정도 혜택이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이겠네요.
국가(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된 지침이란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시끄러워질까봐 쉬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야 자기네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니니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자 자 진정들하시고 우리끼리 떠들게 아니라 보훈처에 정식질의를 해보는게 좋겠네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란으로. 알고 국가유공자혜택이 장애인만. 못하다 그냥나온말 아니듯...아쉬운게 많아요.
국가유공자는 국가 보호측면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 집단으로 된것 같습니다 (장애인 , 5,18, 만도 못한 대우를받고있는것이 많으니말입니다 그래서 하는말인데,,,,,,, 언제부터 장애인 적용을 받는다면서요 나원 참 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