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례는 건물 또는 토지에 저당권설정시 유류저장탱크에 저당권효력이 미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주어진대로 "(다툼이 어저고저쩌고) " 나오면 판례대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도 토지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미친고다고 봐야되나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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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위 법조의 해석상 당연하고 당원의 판례(당원 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 종물 또는 부합물인 이 사건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에도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 제출과 상관없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06.29. 선고 94다6345 판결).
이게 판례의 원문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공장저당권이 아닌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목록제출과 상관 없이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에 미친다는 데 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에는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그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유류저장탱크에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그 유류저당탱크가 건물의 종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의 부합물이라면,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유소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저당권이 실행될 때, 유류저장탱크를 경매절차에서 빼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유류저장탱크를 건물의 종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사견).
참고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은, "토지임차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그 영업을 위해 설치한 유류저장조는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의 유류저장조는 경제적으로 주유소 건물과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유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유류저장조에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