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올렸는데올린 보증금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은행에서 내일 집주인 동의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만약 저희가 동의를 해준 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면 은행에 돌려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제하고 은행에 남은 금액만 상환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