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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6가크롬에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흡입 시 호흡곤란, 폐울혈 증상, 삼키면 녹황색점액의 구토, 복통 및 간장해, 위장해. 특히 혈뇨, 결핍뇨, 뇨독증에서 중증의 경우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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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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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뮴 (Cd)에 단기간 노출 되었을 경우 호흡기, 눈의 자극, 연기 흡입 시 폐수종, 장기간 노출 되었을 경우 폐에 심각한 영향,신장 기능 장애, 인체에 암 유발, 수은 (Hg)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장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 인체 생식기관에 대해 독성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임해규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다이옥신 자료를 근거로 “환경부가 다이옥신 조사 3차연도에 전국 주요 화장장 9곳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는 A화장장 배기가스에서 일본 폐기물소각로 기준치(0.1~5ng-TEQ/㎥)의 최고 180배를 넘는 18.9ng-TEQ/㎥가 나왔으며 B화장장에서도 12.1ng-TEQ/㎥가 검출됐으며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은 인체 내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화장장 소각재의 분진에서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그 물질에 노출되면 해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무조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총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지침" 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부천의 경우 인근 구로구. 하남시의 경우 인근 광주시)를 하도록 해 두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화장장을 지을 때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선에 짓고자 하기 때문에 인접 자치단체와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화장장 같은 기피시설을 지을 때 ▲광역적 차원에서 공동묘지 등 적지 선정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 회피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장이 화장장 설치 계획 입안▲화장장 입지 결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합리적 결정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교부, 환경부의 장사시설 업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전담반을 만들어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장이 들어설 적절한 입지를 모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이날 국회본회의장에는 부천화장터반대투쟁위 권명희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이순덕, 정동조 씨등 10여명이 방청했다.
주)육가크롬이란
크롬은 2가, 3가 및 6가의 세 가지 원자가를 가진다. 6가크롬은 크롬산염(일반식 M2CrO4:M은 1가의 양이온), 중크롬산염 M2Cr2O7 등의 화합물을 만든다. 이들 화합물은 황색에서 적색이며 일반적으로 강한 산화작용을 하며, 독성이 강하다.예를 들면, 중크롬산칼륨의 경우 30mg이면 가벼운 중독증을 일으키고, 접촉하면 피부나 점막에 궤양을 일으키고, 체내에 들어가면 장·간·신장 등에 장애를 유발시킨다. 크롬제조공장 등에서 크롬분진(粉塵)을 장기간 흡입하면 기도(氣道)를 자극하여 비중격천공(鼻中隔穿孔)이나 비염·흉부질환 등이 생기며,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화장장이 절대로 무해해서가 아니라 오랜 관습상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화장장이 위치한 곳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 잘알려진 다이옥신을 비롯하여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여러가지 배출되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최근의 인터넷판 요미우리신문 기사내용을 전재합니다.
http://home.att.ne.jp/sea/tkn/Issues/FushojiResponses-EnvrnmtDisruption.htm
火葬の灰、六価クロム420倍も…NPOが調査 (読売オンライン 2006年12月8日)
火葬場から出る火葬灰から、有害物質の六価クロムが最大で国の基準の420倍検出されたことが、火葬場の調査研究を行うNPO法人・日本環境斎苑協会(川崎市)の調べでわかった。
火葬炉内でひつぎを載せるステンレス製台に加工されているクロムが原因とみられる。全国には約1500の火葬場があるが、火葬灰は処理業者の所有地などに埋められるケースもあるという。同協会は「水源などを汚染しかねない」として、近く厚生労働、環境両省に火葬灰の処理について法規制するよう要望する。
同協会会員の火葬灰処理業者が2年前、国内の火葬場5か所から回収した灰の分析を環境省の指定調査機関に依頼。その結果、灰を溶かした試液1リットル中に、六価クロムが21~0・19ミリ・グラム含まれ、全地区とも環境基本法に基づく環境基準(0・05ミリ・グラム以下)を超えていた。六価クロムは皮膚に触れると皮膚炎などを引き起こすとされる。
同協会によると、六価クロムの発生源は、ステンレス製台とみられ、台の耐火度を高めるため使われているクロムが、高温の炉内で化学変化を起こして六価クロムに変化し、火葬灰に交ざった可能性が大きい。人骨のみを分析した別の調査では、六価クロムはほとんど検出されなかった。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화장의 재, 육가 클롬 420배나…NPO가 조사 (요미우리 온라인 2006 년12 월8 일)
화장터에서 나오는 화장재로부터, 유해 물질의 육가 클롬이 최대로 나라의 기준의 420배 검출된 것이, 화장터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NPO 법인·일본 환경재원협회(카와사키시)의 조사로 밝혀졌다.
화장로내에서 관을 싣는 스텐레스제대에 가공되고 있는 크롬이 원인으로 보여진다.전국에는 약 1500의 화장터가 있지만, 화장재는 처리 업자의 소유지 등에 묻히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동협회는 「수원(水源)등을 오염할 수도 있다」고한다, 근처 후생 노동, 환경 양성에 화장재의 처리에 대해 법규 제정하도하였다.
동협회 회원의 화장재처리 업자가 2년전, 국내의 화장터 5나 곳으로부터 회수한 재의 분석을 환경성의 지정 조사기관에 의뢰.그 결과, 재를 녹인 시액 1리터중에, 육가 클롬이 21~0·19? 리·그램 포함되어 전지구와도 환경 기본법에 근거하는 환경기준(0·05? 리·그램 이하)를 넘고 있었다.육가 클롬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등을 일으킨다고 여겨진다.
동협회에 의하면, 육가 클롬의 발생원은, 스텐레스제대로 보여져 받침대의 내화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크롬이, 고온의 로내에서 화학변화를 일으켜 육가 클롬에 변화해, 화장재에 섞인 가능성이 크다.인골만을 분석한 다른 조사에서는, 육가 클롬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