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2019년 헌법 문제 풀다가 5번 문제 2번지문 질문드립니다.
이 판례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알고있는데요,첫번째 사진 2번 지문 해설에도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나와서요.”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런건가요?
첫댓글 판례가 변경된 것이에요 합헌 판례였지만 위헌으로 19년 기출된 이후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가 변경된 것이에요 합헌 판례였지만 위헌으로 19년 기출된 이후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