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단계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연구과제(지정공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상
☞ 지정공모과제 2개, '18년 공동 출연금 4.3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지정공모과제 2개, '18년 공동 출연금 4.3억 원 이내(단위: 억 원 이내)
연번 |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출연금 |
’18년 | 총출연금 |
1 | 현장 보급형 정밀 무 껍질 박피기계 개발 및 산업화 | 2년 | 1.8 | 3.6 |
2 | 저장환경 조절을 통한 봄배추 저장성 향상 기술 연구 | 2년 | 2.5 | 5 |
3 과제 | 4.3 | 8.6 |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 및 연구내용은 <붙임 2>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출연금·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농협경제지주(자회사 포함)는 기업부담금 없음(旣부담)
지원절차
| 과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행특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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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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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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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031-420-) |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농생명사업실 | 6766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 | 6754, 6756, 6759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6841, 6844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