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1. 수정공고문을 탑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수정 권고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차량대수 → 21인승 이상 1대(2014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 최초등록일 기준)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라. 배정차량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등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
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ㅇ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승합자동차의기본차령은 11입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의 참가자격의 최소 년수는 2012년 이후에도 해당되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통학차량 참가자격 중 차령관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