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독본 철자법개정 소위원회 최종회의를 총독부에서 개최, 철자법을 표음으로 할 것을 결정. -元山 斗量勞動組合員 100명 파업.
1. 23.
元山시내 노동자 2,000여명 총파업 단행. 咸南경찰부, 전 경찰력을 元山에 투입하여 경계. -元山 주재 중국영사, 元山 府尹에게 파업과 관련 중국인 노동자를 모집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 1명, 경남 金海郡 大渚面에서 군자금 모금후 잠적.
1. 24.
〈中外日報〉필화사건 구형공판 京城地法에서 개정, 발행인 李相協에 벌금 200원, 필자 민태원에 징역 4개월 언도. -元山勞動聯合會, 각 산하단체에 단결ㆍ금주ㆍ규율ㆍ持久戰 대비 등의 내용으로 ‘주의서’를 배포. -元山市民協會, 노동자 총파업 진상조사위원을 선정. -元山仲士組合 製麵勞動組合, 파업에 합세. -元山商業會議所, 비밀리에 쟁의위원회 조직.
1. 25.
新幹會, 총무간사에 吳華英ㆍ趙炳玉을 선출.
1. 26.
學生前衛同盟事件과 관련하여 儆新학교 학생 39명 피검.
1. 27.
元山勞動病院 간부 李仁承 피검.
1. 28.
평북 龍川郡 不二農場 소작인 대표 32명 上京, 총독부 殖產局長을 면담하고 소작조건 개선을 요구. -참의부 제1중대 소대장 李義俊, 平壤刑務所에서 사형 집행.
京城地法, 無政府主義者東邦聯盟秘密結社事件 피고 李正奎에 징역 3년을 언도. -서울 革友靑年同盟 임시대회, 명칭을 京城靑年同盟으로 改稱.
3. 21.
京城地法, 朝鮮學生盟休擁護全國同盟事件 피고 李鍾律ㆍ李守燮ㆍ金正洙에 징역 3년 언도.
3. 24.
槿友會 京城支會 위원장에 朴昊辰을 선임.
3. 25.
京城地法, 조선공산당사건 피고 姜壎ㆍ朴燦式ㆍ金泰均 등에 대한 공판을 개정. 朴燦式 징역 3년, 姜壎ㆍ金泰均 징역 2년을 각 언도. -元山 노동조합 연합회, 荷役業者의 복업 요청을 수락, 관계 노동자에게 복업을 명령.
3. 28.
〈東亞日報〉, 印度詩人 타골의 ‘朝鮮은 亞細亞의 촛불’ 제하의 寄稿詩를 게재.
3. 29.
京城靑年同盟, 경찰의 同會 명칭 사용 금지에 따라 中央靑年同盟으로 개칭.
3. 31.
文仲賢ㆍ車周相 등 24명, 공산주의 비밀결사 혐의로 피검 서울로 압송.
4. 2.
함남 咸興靑年同盟, 정기대회 개최중 경찰의 간섭에 분개한 군중들 시위.
4. 3.
元山勞動組合聯合會 간부 李永櫓 등 40명 피검.
4. 5.
재만동포 驅逐 재연, 長春에서 경찰과 군대가 출동하여 韓人 撤退를 강요. 불응자의 가택을 파괴 폭행. -중국 국민정부, 張學良에게 한인 교육기관의 철폐를 밀명.
4. 6.
元山勞動組合聯合會, 단체교섭을 포기하고 노동자의 자유 복직을 결의.
4. 7.
李東煥ㆍ徐光勳 등 衡平社 급진파, 衡平靑年前衛同盟을 조직. -元山 노동연합회 집행위원회 復業을 결의, 각 산하단체에 복업을 명령.
4. 8.
釜山 造船 조선공 80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4. 10.
高麗革命軍 중앙집행위원장 겸 참모장 崔承廣 중앙집행위원 朴斗用, 新義州에서 경찰에 피체.
4. 12.
京城地法, 독립운동자금 마련차 조선은행권을 위조한 劉範圭 金成萬 징역 5년, 白順和 징역 4년 언도. -總督府, 資源調查法을 공포.
4. 13.
平壤覆審法院, 하얼빈에서 고려프로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중 검거된 金龍聲ㆍ金起龍ㆍ金仁鳳ㆍ韓國仁에 장역 3—1년을 언도.
4. 14.
元山勞動組合聯合會 위원장 金泰榮, 사임.
4. 17.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姜達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중 병세 위독, 외부 면회를 허용.
4. 18.
朝鮮敎育令ㆍ師範學校規程 개정, 사범학교 2년제 特科를 폐지하고 5년제 尋常科 설치. -共鳴團員 崔養玉 등 3인, 서울근교 망우리에서 우편차와 여객자동차를 습격.
4. 19.
正義府員 金承平, 군자금 모금중 安東縣 영사관 경 찰에 被檢.
4. 20.
망우리에서 우편차를 습격한 共鳴團員 2명, 京城 黃金町에 잠입. 경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120명의 결사대를 조직.
4. 21.
망우리에서 우편차를 습격한 共鳴團員 崔養玉ㆍ金正連ㆍ李善九 피체.
4. 23.
平壤覆審法院, 밀정 살해후 체포된 統義府員 田學秀에 사형을 언도.
4. 24.
조선형평사, 제7회 전국대회를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 경찰, 東京水平社ㆍ廣島縣水平社 등에서 보낸 祝文을 압수.
4. 29.
鍾路警察署, 東京과 大阪에서 우송된 ‘메이데이’ 선전문과 격문을 압수.
4. 30.
경찰, 大邱高普 비밀결사 革友同盟을 적발.
5. 4.
平壤覆審法院, 정의부원 金宗柱에 무기ㆍ이선택에 2년형을 각 선고.
5. 5.
경찰, 朝鮮靑年總同盟 상무집행위원회를 금지. -천도교 소년회, 어린이날 기념식 거행.
5. 6.
경찰, 朝鮮學生科學硏究會 임시총회를 금지.
5. 7.
朝鮮民事令ㆍ朝鮮刑事令ㆍ朝鮮總督府裁判所令 일부 개정.
5. 8.
京城地法, 제3 국제공산당사건 공판 개정, 海蔘威 특파원 張志雲 징역 5년ㆍ董承鉉 징역 2년을 각 언도.
5. 9.
釜山地法, 蔚山靑年同盟事件 피고 盲亨珍ㆍ姜徹에 치안유지법ㆍ보안법ㆍ출판법을 적용 曺亨珍ㆍ姜徹 징 역 2년, 權又洛 징역 1년 을 언도. -平壤 시내 9개 고무공장 노동자들 임금인상 요구 파업.
5. 10.
망우리 우편 자동차 습격 사건의 共鳴團員 崔養玉ㆍ金正連ㆍ李善九, 京城地檢에 송치. -新幹會 利原支會 설립.
5. 11.
평북 龍川 소작인 대표 150명 소작료 인하 요구, 군청에 쇄도 농성.
5. 12.
釜山 각 노동단체 대표들, 釜山勞動組合聯盟 창립준비회 개최.
5. 13.
경찰, 仁川靑年同盟 집행위원장 李昌植에 창립대회 금지를 통보. -平壤覆審法院, 參議府 군사위 원장 李鍾赫에 징역 7년 선고. -龍川 소작쟁의 소작인 100여명, 知事 면담을 요구 도청에서 철야 농성.
5. 14.
경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치국 지휘하의 江原ㆍ咸南 지방 결사를 탐지 150여명 검거. 소련제 폭탄 권총 선전문 등 압수.
5. 15.
일본 川崎市에서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과 朝鮮勞動組合 相愛會支部 소속 노동자 수백명 충돌.
5. 20.
在滿 독립군 간부 李應瑞ㆍ金汝璉ㆍ孫用俊, 국내에 잠입중 피검.
5. 21.
平壤覆審法院, 參議府 군사위원장 李鍾赫에 징역 5년 언도.
5. 22.
釜山地檢, 密陽少年同盟 사건 피고 金鍾泰에 징역 5년 구형.
5. 23.
경북 儒林圈 사건의 金昌淑, 형집행정지로 大田刑務所에서 출옥. -平壤地法, 李英 등 非正統派 조선공산당사건 공판 개정.
5. 25.
경찰 水原靑年會 사무실을 수색, 위원장 申忠 구속. -평북 경찰부, 新義州高普 사건 혐의자 색출차 서울에 출장 시내 각 단체를 수색.
5. 28.
非理論派 조선공산당사건, 平壤地法에서 비공개 공판, 李英 등 14명에 징역 1년—4년 각 구형. -平壤覆審法院, 韓人靑年會 사건 피고 玄鼎健 등 6명에 대한 공판개정, 피고들 金炳魯를 변호인에 선임. -밀정 살해 후 체포된 參議府員 張成奎 공판 平壤覆審法院에서 개정, 징역 15년 구형.
5. 28.
國民府, 중앙집행위원장 玄益哲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 李雄을 선임.
5. 29.
槿友會 光州支會 설립.
5. 30.
新幹會의 複代表 선거지침에 따라 新幹會 京城支會 복대표에 許憲 피선.
5. 31.
韓海ㆍ韓斌ㆍ高光洙 등 吉林에서 회합, 조선공산당 재조직. 책임 비서 韓海. -京城地法, 中國本部韓人靑年同盟 上海支部 집행위원장 趙漢用에 대한 비공개 공판 개정, 징역 5년 구형.
5.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東京支部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출판사〈무산자사〉를 설립.
6. 1.
平壤覆審法院, 밀정 살해후 체포된 참의부원 張成奎에 원심대로 징역 15년 언도. -의병장 安炳瓚 사망. -蔚山靑年同盟 창립.
6. 2.
間島 琿春지방 한인 사립학교장 35명, 학교 폐쇄문제로 교장 회의 개최 ‘사립교를 死線에서 구하자’는 구호아래 吉林 정부에 진정위원 파견.
6. 3.
槿友會 統營支會 설립. -平壤 大同江驛 확장공사장 인부 170여명 임금인상 요구 동맹 파업. -일본 경찰, 神奈川縣에서 相愛會를 습격한 韓人 노동자 崔貴錫 외 20여명 기소.
6. 4.
平壤地法, 비정통파 조선공산당사건 공판개정. 중앙집행위원장 李英 등 13명에게 징역 6월—4년을 각 언도.
6. 5.
新義州地法, 參議府 제 2중대장 王京學ㆍ朴時伯에 무기ㆍ15년 징역을 각 언도.
6. 6.
中央靑年同盟 집행위원회, 朴炳成ㆍ洪承裕 등을 위원에 선임. -南鮮 철도공사 제4공구 노동자 1천여명, 임금 체불에 항의 총파업.
6. 7.
경찰, 新義州高普生 40여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6. 10.
總督府, 불교 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朝鮮寺刹令 개정. -平壤覆審法院, 上海韓人靑年同盟 사건 공판 개정. 玄鼎健ㆍ邊東華 징역 3년, 黄義泰ㆍ李奎運ㆍ李相度 징역 2년을 각 언도.
6. 11.
제1차 공산당사건 관련 李奎宋 경기도 경찰부에 被逮.
6. 12.
槿友會 麗水支會 설립. -新民府 金赫 등 공판 新義州地法에서 개정, 金赫 징역 10년, 兪政根 15년, 朴光遠ㆍ南重熙 4년, 徐光洙ㆍ金允熙ㆍ李春夏 2년을 각 언도. -밀정 李奎夏를 사살한 正義府 柳河縣 6중대원 金用澤, 柳河縣에서 중국 관헌에 피체, 奉天 일본 영사관에 신변 인도.
6. 13.
경찰, 水原靑年同盟委員會 개최를 금지. -경찰, 新義州高普사건 관련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형사대를 동교 교정에 투입, 田明秀 등 9명을 검거.
6. 14.
龍川 소작쟁의사건, 新義州地法에서 공판 개정, 소작조합 이사 白容龜ㆍ부조합장 李允寶에게 징역 1년 벌금 50원을 각 언도.
6. 15.
總督府, 서당규칙 일부를 개정 서당의 설립을 屆出制에서 許可制로 변경. -경찰, 槿友會 吉州支會 창립대회를 금지. -槿友會 開城支會 설립.
6. 16.
新幹會 京城支會 2주년 기념식. -平壤勞動聯盟, 집행위원장에 金裕昌 선임, 활동 능력을 상실한 조합의 재조직 또는 해산을 결의. -全州 警察署, 全州靑年同盟 사무소를 수색. -新幹會 京東支會 설립.
6. 17.
高麗 共產靑年會 사건관련 朴齊榮에 대한 비공개 재판 개정, 징역 2년 구형.
6. 18.
공산당 재건을 기도하던 印貞植ㆍ安相勳 등 50여명 피검.
6. 19.
高麗共產靑年會 孔甲龍, 비공개 재판에서 징역 2년 구형.
6. 21.
滿洲 吉林省 교육청장 王華林, 延吉ㆍ和龍ㆍ琿春ㆍ汪淸 등 4縣 교육 국장에게 각지 조선인 사립학교를 일률적으로 폐지할 것을 훈령. -하얼빈 주둔 일본군에 군국주의 해방전단을 살포하고 검거된 金根泰ㆍ黃起龍, 新義州地法에서 징역 2년 언도.
新義州地法, 新義州靑年同盟 사건 피의자 安秉珍에 징역 6년ㆍ朱昌燁 등에 5년을 각 선고. -新幹會 長湖院支會 설립.
8. 17.
일본정부, 해군대장 齋藤實을 제5대 조선총독에 임명. -平壤 覆審法院, 參議府 參士 黃學奉에 制令 7호를 적용 사형을 언도.
8. 19.
中央靑年同盟 북부지부 설치준비위원회 개최
8. 20.
中央靑年同盟 남구지부 설치준비위원회 개최.
8. 22.
京城地法,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 활동중 검거된 秋秉河에 치안유지법을 적용 징역 2년 구형.
8. 25.
水原靑年同盟 정기대회 개최. -宜寧靑年同盟 立山支部 설치대회 개최. -吉林省 정부 주석 張作霖, 韓人監視 한인의 불온문서 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독립주의자 단속에 관한 通令 발포.
8. 26.
間島 延吉縣長 孫象乾, 墾民敎育硏究會에 해산을 명령.
8. 27.
경찰, 중앙청년동맹의 ‘국제청년데이’ 기념행사 토의를 위한 중앙상무위원회 개최를 금지. -鍾路警察署, 新幹會 京城支會 위원장 趙炳玉을 소환, 京都에서 열리는 태평양문제연구회의에 조선대표 참가에 대한 新幹會의 방침 및 연희전문학교 맹휴에 대한 신간지회의 활동에 대해 경고.
8. 29.
서울청년회 중앙위원회, 중앙청년동맹과의 통합을 전제로 해체를 결의.
8. 30.
朝鮮靑年總同盟, 在京 청년단체 해체위원회 조직.
8. 31.
서울청년회, 侍天敎堂에서 해체식 거행, 중앙청년동맹에 흡수 통합.
9. 1.
釜山 寶水洞 소재 日人 硝子공장 직공 60여명 임금체불에 항의 파업.
9. 3.
春川地檢, 국내에 잠입 활동중 검거된 조선공산당 北滿總局 책임비서 朴有德 등 11명중 6명을 기소
9. 6.
曹晚植 외 30여명, 平壤消費組合 창립.
9. 7.
경찰, 趙炳玉ㆍ李灌鎔ㆍ安在鴻을 연사로하는 新幹會 京城支會 강연회를 금지. -正義府 중앙집행위원 金海民, 만주 四平街에서 일본 경찰에 피검.
9. 8.
新幹會 光陽支會 설립.
9. 9.
新幹會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적 언론탄압 실태 조사 당국에 항의단 파견을 결의.
9. 10.
植民統治 20주년 기념 朝鮮博覽會 개막. -平壤覆審法院 檢事局, 奉天省 寬甸縣 土城子 소재 廣濟靑年團員 尹河振ㆍ李昌謙ㆍ崔仁謙에 살인미수ㆍ강도미수 등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 구형.
9. 11.
大邱地法, 大邱 학생 비밀결사 사건 피의자 29명에 대한 비공개 공판을 개정.
9. 12.
平壤覆審法院, 正義府員ㆍ安善國ㆍ崔炳春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징역 15년 5년을 각 구형.
9. 14.
釜山地檢, 革潮會 사건 피고 尹炳洙ㆍ梁正彧에 징역 각 3년 1년 6월을 각 구형.
9. 16.
高麗共產黨 樺甸支部 간부 崔昌恩ㆍ朴世恒, 평북 宣川警察署에 피검.
9. 17.
新幹會와 朝鮮勞動總同盟, 일본인 실업자 구제를 위한 한국인 노동자 추방에 대해 東京 시장과 내각 총리대신에게 항의 전문 발송. -平壤覆審法院, 廣濟靑年團사건 피고 尹河振에 징역 2년 李昌燁ㆍ崔仁謙에 무죄를 선고.
9. 19.
參議府 天摩隊員 金尙沃 등 7명 예심 종결, 新義州地法에 회부.
9. 20.
國民府, 滿洲 遼寧省 興京에서 제1회 중앙의회 개최, 혁명사업은 유일당 조직동맹에 위임하고 국민부는 在滿 한국인의 순전한 자치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령 및 헌장을 채택.
9. 23.
新幹會 京城支會 상무집행위원회, 在東京 노동동포 송환 절대 반대 여론환기를 위한 강연회 개최를 결의.
9. 24.
釜山地法, 革潮會 사건 언도공판에서 尹炳洙 징역 3년, 梁正彧ㆍ崔命寅 2년, 魚小雲ㆍ崔章學ㆍ尹兌蘭 1년 6월을 각 선고.
9. 25.
平壤 關西黑友會, 일본 내각총리대신ㆍ내무대신ㆍ東京시장ㆍ일본자유노동자연맹ㆍ일본흑색사회운동자연맹 등에 조선 노동자 구축반대 항의문 발송.
9. 27.
京城地檢, 고려공산청년단원 林鍾翰의 치안유지법 위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國民府 제1회 중앙의회, 玄益哲을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
9. 29.
전남 潭陽 大和製絲 공장 여공 40여명 , 노동시간 연장반대ㆍ임금인상ㆍ임금의 정기지불등을 요구 파업.
9. 30.
鍾路警察署, 槿友會 집행위원장 丁七星 집행위원 許貞淑을 검거.
9.
吉林 中馬巷에서 李沰등 20여명 회동 조선공산당 선언ㆍ강령을 발표, 중앙위원으로 李沰ㆍ玄益哲ㆍ崔東昨ㆍ高豁新ㆍ金墩ㆍ高而虛 등 23명을 선출.
10. 1.
일본 名古屋 조선노동조합 창립대회 개최, 집행위원장 李次漢 선출.
10. 2.
중국 大連無政府主義東方聯盟 사건 피의자 新民會員 申采浩ㆍ李志永ㆍ李弼鉉 등을 신문.
10. 3.
경찰, 咸興 청년동맹 주최 東京 조선인 노동자 송환반대 강연회를 금지.
10. 4.
京城地法, 고려공산청년회원 林鍾翰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언도공판 개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언도.
10. 5.
新民府 중앙집행위원 洪淳甲 新義州 형무소에서 옥사.
10. 6.
중국군, 러시아의 밀정혐의로 河縣 錦富에서 한인 180여명을 학살.
10. 8.
正義府 前 管轄區長 申尙淳, 長春에서 일경에 피체. -平壤覆審法院, 參議府員 朴時相의 制令7호 및 치안유지법 위반 공소공판에서 징역 15년 언도.
10. 12.
朝鮮少年斥侯團 平南연맹 주최 전조선소년척후단 젬버리 대회를 개최.
10. 15.
서울 시내 각 警察署, 조선박람회 특별 경계의 일환으로 일제 예비검속 시행. -槿友會, 회관 건축위한 기부금 모집허가원을 鍾路警察署에 제출.
10. 16.
國民府 간부 金文學ㆍ金輔安, 재만한인총동맹의 崔峰ㆍ李泰熙ㆍ池雲山ㆍ李光先ㆍ韓義哲ㆍ李夢烈 등을 사살. -중국 通化縣에서 일경에 체포된 正義府員 河尙鎬ㆍ崔學承, 新 義州 檢事局에 송치.
10. 19.
前 參議府 民事委員長 張基礎, 通化縣 羅圈溝에서 일경에 피체.
10. 21.
大邱地法, 大邱 학생비밀결사사건 피의자 張鍾煥 등 29명에 징역 최고 3년 최하 6월을 언도. -京城地檢, 開城 공산당사건 결심공판에서 朴東秀ㆍ徐元的ㆍ金點奉 등 11명에게 징역 최고 7년 최하 1년 구형.
10. 23.
新義州地檢, 上海 丙寅義勇隊員 姜淵模에 징역 5년 구형.
10. 24.
뉴욕 증권시장 株價 폭락, 세계경제 대공황 시작.
10. 25.
昌原黑友聯盟 사건피의자 孫助同 외 6명, 馬山地法에서 예심 종결, 전원 면소 판결.
10. 28.
경성지법, ML 공산당 사건 피의자 金俊淵 등 32명의 예심 종결.
10. 30.
光州—羅州간 통학 열차내에서 한ㆍ일 양국학생 충돌사건 발생, 광주 학생운동 시작. -開城 공산당사건 金奉喆 등 11명 京城地法에서 언도공판 개정, 징역 7—1년 선고.
10. 31.
金海警察署, 新幹會 慶南道支會聯合會 설립대회 개최 금지를 통고. -조선어연구회 兪鎭泰 등 108명, 한글날을 맞아 조선어사전편찬회 조직.
11. 1.
龍山警察署, 新幹會 京西支會 집행위원회 집회를 금지.
11. 2.
조선박람회를 계기로 국내에 들어와 활약하려던 義烈團員ㆍ徐應浩ㆍ尹忠植ㆍ金哲鎬 피검, 京城지법 검사국에 송치. -鍾路警察署, 朝鮮學生科學硏究會 창립기념식을 금지. -경찰, 槿友會 서울지회 주최 여성문제 강연회를 금지. -京城帝國大學ㆍ中東學校 등 서울시내 공ㆍ사립학교에 광주 학생 운동의 전국화를 위한 학생ㆍ민중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격문이 살포됨.
11. 3.
光州에서 한ㆍ일 양국학생 충돌, 30여명 부상 1천여 시민 학생 시위. -광주시내 각급학교에 3일간의 휴교령.
11. 4.
경찰, 光州 학생운동 관계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
11. 5.
新幹會 중앙집행위원회, 光州 학생충돌 사건에 대해 長城ㆍ光州支會에 긴급 조사보고를 지시.
11. 6.
光州 학생사건으로 검거된 光州高普生 50여명중 21명, 光州地法 檢事局에 송치.
11. 7.
朝鮮學友會, 光州 학생사건 조사차 중앙집행위원을 光州에 파견. -光州高普 光州中學校, 휴교를 3일간 연장. -光州師範學校生ㆍ光州高普生 등 다수 시위와 관련 피검. -光州 학생운동의 지도 및 전국화를 목적으로 비밀결사 학생투쟁지도본부 창립. -學生前衛同盟, 光州 학생운동 진상조사 위해 夫鍵ㆍ權遺根을 현지에 파견. -朝鮮學生會, 光州 학생 운동 조사 위해 李漢星을 광주에 파견.
11. 8.
유원근, 경신학교 강당에서 光州 학생운동 진상을 보고. -京城帝大를 비롯한 서울의 각급학교 학생들, 만세시위 동맹휴학.
11. 9.
新幹會 긴급간사회, 光州 학생사건 조사와 구속학생 석방을 위해 중앙집행위원장 許憲ㆍ黃尙奎ㆍ金炳魯 등 간부를 현지에 파견. -조선학생과학연구회, 光州 학생사건 진상조사차 간부 朴一을 光州에 특파. -光州 학생사건과 관련하여 피검된 학생 21명 형무소로 이감.
11. 10.
槿友會, 光州 학생사건 조사를 결의. -光州 일원에서 학생 300여명 피검.
11. 11.
新幹會 京西支會, 光州 학생운동의 정확한 진상보고를 결의. -光州학생사건 조사차 光州에 특파된 중앙청년동맹 夫鍵ㆍ조선학생회 李漢星 조선학생과학연구회 朴一, 경찰에 피체. -光州 학생사건으로 검사국에 송치된 광주고보생 44명ㆍ광주농업학교생 13명ㆍ광주사범학교생 5명, 각 학교 당국에서 정학처분. -광주고등보통학교ㆍ광주중학교 휴교조치 해제 개교.
11. 12.
光州에서 대규모 학생시위 재발. -光州高普 光州農業學校 임시 휴교. -光州고보생 400명ㆍ사범학교생 80명ㆍ농업학교생 200여명 시위 중 피검. -경찰, 光州 학생시위에 대한 보도를 금지. -平壤覆審法院 檢事局, 天摩隊員 金成範의 치안유지법 위반ㆍ강도ㆍ살인ㆍ방화사건 공소공판 개정, 사형을 구형.
11. 13.
조선공산당 조직준비위원회 제2차 위원회 개최.
11. 14.
경기도경찰부 고등과, 서울시내 격문배포 사건 수사에 착수. -光州여자고등보통학교 무기휴교.
培材高普 養正高普生들, 일인교사 배척 동맹휴학. -경찰, 光州 학생운동과 관련 각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가택 수색과 검거를 시작. -경찰, 光州 시내에 특별경계령.
11. 17.
全朝鮮黑色社會運動者大會 참석차 平壤에 온 崔甲龍 외 1명, 大同署에 피검.
11. 18.
동맹휴학중인 培材高普 임시 휴교.
11. 19.
木浦 시내 각급학교 학생들 대규모 반일 시위. -平壤覆審法院, 군자금 모금활동중 검거된 天摩隊員 金成範의 치안유지법위반 살인사건 공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11. 20.
新幹會 木浦支會 청년동맹원 11명, 光州 학생운동과 관련 피검.
11. 21.
木浦商業學校ㆍ光州高普ㆍ光州農業學校ㆍ光州師範學生 137명 피검.
11. 22.
新義州地法, 高麗革命軍 滿洲總部長 黃郁에 징역 5년ㆍ參議府員 李春洽에 10년을 각 구형.
11. 23.
木浦商業學校生 25명 木浦학생 비밀결사 사건과 관련 피검.
11. 24.
서울 桃花洞 소재 金應韶家에서 조선공산당 조직준비위원회 개최.
11. 25.
동맹휴학중인 培材高普生 20명 서대문서에 재차 피검.
11. 27.
參議府 參士 黃學奉, 平壤刑務所에서 사형집행.
11. 29.
경찰, 新幹會 尙州支會 집회를 금지. -榮山浦공립보통학교생, 光州 학생 동정 동맹휴학 시위. -新義州地法, 高麗革命黨사건 黃郁에 징역 5년ㆍ參議府員 李春洽 10년ㆍ高麗革命軍 사건 崔承鎬 朴化用에 3년ㆍML당 사건 全一에 5년을 각 구형. -京城地法, 義烈團 중앙집행위원 徐慶浩ㆍ尹忠植ㆍ金哲鎭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언도 공판에서 徐慶浩에 징역 5년, 그 외 각 2년을 선고.
11. 30.
新幹會, 咸北靑年聯盟사건 피고 33명이 예심 지연에 항의, 단식 농성중인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許憲을 파견키로 결의. -平壤 西城里 大同고무공장 직공 80여명, 임금인하 반대 동맹 파업.
11.
金泰淵ㆍ金鼎夏ㆍ權五稷ㆍ蔡奎恒ㆍ朴珉英 등, 연희전문학교 부근 山林 속에서 회합, 조선공산당 조직준비위원회를 개최.
12. 1.
新幹會 宜寧지회 설립.
12. 2.
總督府, 新幹會 기관지 〈新幹〉 발행을 불허.
12. 3.
京城帝大 등 시내 각급학교에 격문 2만3천 여매 살포.
12. 4.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해체.
12. 5.
新義州地法, 제4차 공산당사건 판결공판 개정, 朴衡秉ㆍ李丙儀 징역 6년, 吳相哲 5년, 徐台晳 4년, 洪淳起ㆍ金京泰 3년 언도. -參議府 民事委員長 張基楚, 치안유지법 등 위반혐의로 新義州 地檢에 송치.
12. 6.
學生前衛同盟 39명, 학생소요 배후 조종 혐의로 피검. -京城地法, 共鳴團員 崔養玉ㆍ金正運ㆍ李善九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 공판 비공개리에 개정, 崔養玉 징역 10년ㆍ金正運 8년ㆍ李善九 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