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신청기한 | 신청 방법 |
11월 30일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①)
* [경로]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 근로자 명단 등록(①) 및 세무대리인 지정(②) |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②)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