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체인 굿머니(대표이사 안수한)가 대금업체로 업종 전환한다. 연체율 증가로 인해 상호저축은행들이 소액대출 심사를 강화, 더 이상 대출 중개업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굿머니는 대금업체 전환을 위해 지난달 28일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굿머니는 현재 전국에 3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중인 인터넷 대출 시스템을 비롯해 도우미 대출시스템과 1:1 고객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굿머니는 대금업 진출을 위해 현재 지사장을 모집하고 있다. 신원보증금을 납부하면 1년간 지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신용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점 설치와 대출자금은 굿머니에서 제공하며, 지점에서는 영업에만 전념하면 된다.
굿머니는 지사장 모집을 위해서 본사(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투자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수한 사장은 "아직까지 토종 대부업체가 외국계 대부업체에 비해 자금력이나 영업망,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다소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년간의 영업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외국계 업체에 뒤지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뒷받침된다면 외국계 대부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대부업 시장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굿머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여성 특화 상품 등 특성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굿머니는 대부업 등록과 함께 지난 3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대출대행업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