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지속적인 복무가 힘든 환자 및 가족들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제도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제도에 대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문1.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제도의 법적 근거는?
답 : 「병역법」제6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및 제1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6 조의2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274호)에 법 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2.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의 구체적 대상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답 : ① 동일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 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②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 는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③ 대인기피, 강박장애 등으로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④ 지능정도가 낮거나 사회적응 및 발 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⑤알코올, 마약 등 물질관련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 행이 곤란한 사람, 그리고 ⑥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 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⑦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3.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관할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 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 무지도관 등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 그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며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 람에 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문4. 소집해제심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며, 위원회의 위 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외부위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 다. 내부위원은 병무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징병검사의사. 다만, 위원회 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의료법에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또한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을 간사로 두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문5.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에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답 : 복무기관의 장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에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신상명세서 사본,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동료 사회 복무요원의 사실확인서, 입원신청서, 입원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타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수형사실 확인서 등)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문6. 어떤 사람이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되나요?
답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제한하는 사람은 ①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
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②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 람, ③ 소집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다만, 자살·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④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처분되어 최종 신체등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한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문7. 심사 후 제2국민역 역종변경시 병적증명서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나요?
답 : 병적증명서상 용도가 공직자 신고용과 기타사유(시험응시, 취업, 국외여행, 경력확인, 입 영사실 확인 등)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공직자 신고용’으로 발급시는 지금까지 전 역구분을 ‘제외’로 하였지만 공직자용은 ‘사회복무부적합’으로 변경하도록 입법예고(2015. 12. 18)하고 있으며 기타 용도는 종전대로 전역구분에 ‘제외’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문8. 행정사는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 대상에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답 : 행정사는 군 및 병무청 등 정부 전 부처를 상대로 민원인의 행정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위임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법률적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부적합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본인 및 부모님 명의로 복무처 기관장 및 병무청장을 대상으로 진정서, 고충민원서 작성 대행, 부당하게 비해당 혹은 기각 처 리시 이의제기, 행정심판 업무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복무처 담당관을 대상으로 서 류 작성 등을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 부적합 심사 관련 질의시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010-9889-3190
e-mail : cabage28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