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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1 > 기쁜소식강남교회 박옥수 씨 ⓒusaamen.net |
박 씨는 기쁜소식강남교회 대표로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교회 주변 농지 400㎡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우면산 도시 공원지역 부지의 산림을 훼손해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혐의, 그리고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교회 4층 물탱크실을 사무실로 개조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오성우 재판장)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과하다는 박옥수 씨의 항소이유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쁜소식강남교회 박옥수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2천만원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한편, 박옥수 씨는 기쁜소식선교회가 주최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전국 투어 중이다. 판결 이후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5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대구 엑스코에서, 그리고 인천을 거쳐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내세워 이목을 끌고 있으며,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Christian Leaders Fellowship, CLF)도 병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