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시공시 설계 도면도 중요하고 시방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목조주택에 대한 견적서 입니다.
실제로 목조주택에 대한 견적서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도면없이 전원주택을 견적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평면도.좌우측면도.배면도.단면도.구조도.등등과 중요한 부분에 데테일상세도면등
그 집을 짓기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도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그것을 토대로 적산산출을 하고 자재의 수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산출해서 공종별로
세부항목으로 정리해서 작성한것이 견적서랍니다.
그러하므로 단연히 도면에는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지반에서 기초의 깊이와 폭 잡석층두께와 버림 & 콘크리트 두께와 철근의 규격과 배근간격
그리고 목조골조자재의 규격과 간격.벽체의 높이와 합판과 석고보드등에 규격 등등과
외부 마감재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지붕 마감재등과 그 집에 단면도로
정확히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에 치수와 창호의 규격등과 창호도면과
구조도면등을 바탕으로 적산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견적서에는 제대로 작성한 견적서와 아주 음흉하게 작성한 견적서?로 나눌수 있답니다.
1.제대로된 견적서는 위에 작성한 글에서처럼
건축주가 알기 쉽게 정확한 재재의 양과 실제 자재의 단가와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
그리고 그에 따른 제경비가 표시는 견적서입니다.
2.음흉한 견적서는?
건축주가 대충 알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도록
자재의 단가 자재양의 산출근거, 매입 자재단가를 뭉테기로 표시한 견적서입니다.
일명 " 식" 으로 표현되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사 1식 얼마 기초공사 1식 얼마 골조공사1식 얼마 이런식에 창호에 규격과
현관문에 업체명과 가격등으로 두리뭉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투입되어지는 자재의 물량도
개별단가도 없는 두리뭉실하게 기록해놓고 평당 600만원에 30평이니 1억8천 .....
이런식에 견적서는 그저 고무줄 견적서라 보시면 된답니다.
착공을 하고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공종별로 추가되어 지게 되어 있는 견적서라 보심 된답니다.
정상적인 견적서는?
1. 품명
자재의 명칭을 표시합니다.
2, 규격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을 표시합니다.
철근등은 톤으로 콘크리트는 3제곱미터(루베)로 외장재등은 면적이니 제곱미터로
이런식으로 표시된답니다.
3. 물량산출근거
사용되는 자재의 양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표시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고 합산산출해서 외장재의 경우 가로 X 세로 = 면적(제곱미터)
레미콘 물량의 경우 가로 X 세로 X 높이=m3(루베)가 되는 것입니다.
현관 바닥이 도면에 2000 X 1800 이라면?
3.6제곱미터로 보통 타일 1박스가 1.4~1.5제곱미터의 량이므로 3박스이니 4.5제곱미터가
소요량이며 여기에 타일에 박스당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 견적서랍니다.
4. 단위
자재의 단위를 이야기 합니다.
합판과 석고보드의 경우 m2로 표시해도 되고 장으로 표시 해도 됩니다.
외장재나 지붕재등도 제곱미터로 표시하고요.
창문이나 현관문은 개당이니 EA로 표시되고요.
5.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표시됩니다.
보통 물량산출서와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는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건축주 분들이 각 항목을 찾아 보는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보실수게 물량 산출서와 견적서를 합해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에 대한 설명을 사진과 글로서 또는 그간 공사한 것에 링크등으로 자세히
셜명을 드린답니다.
건축주가 가장 편하고 쉽게 확인 할수있는게 가장 좋은 견적서가 아닐까요?
목조주택 견적서는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가장 정직하게 작성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가장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하는것입니다.
목조주택 견적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자기 맘대로 공사를 할수도
자재를 업체 맘대로 저가형 자재를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왜 "일까요" 자재의 규격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모두 기록표기되어 있는 견적서가 정상적인 견적서랍니다.
견적서는 가장 정직하게 작성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든 공사비는 결국 건축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절대 손해 보면서 자기돈 써가면 공사하지 않는 것이 단연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