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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웹툰.백서.칼럼 스크랩 유흥 중과세 "그것이 궁금하다"
처음과같이 추천 0 조회 237 15.04.02 17: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유흥 중과세 "그것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인계동 박스를 지키는

상가114부동산 현실장입니다.





얼마전에 유흥주점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요.

전에 유흥허가를 받아놓았던 곳이었는데,

허가를 죽이는 바람에 다시 살리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유흥주점과 같은 상가는 유흥중과세 문제를 

잘 따져보고 건물을 매매를 하거나 허가를 내야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는

상가관련 세법 중 보통 말하는 유흥세,

<유흥 중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중과


중과 대상 유흥주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3항 상 재산세 중과대상>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복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과대상입니다.


1. 나이트클럽과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경우

2. 룸의 갯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

3.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이 룸으로 되어 있는곳

4. 유흥 접객원을 두는 경우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어떻게 재산세가 중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의 입점에 따른 재산세의 변동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재산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 세율(0.25%)"를 적용하지만,

유흥 중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의 경우는 

일반재산세의 16배가 부과됩니다. 

헉스~


즉, 기존 재산세가 층별100원 × 5개층 = 500원이었으나,

5층에 유흥주점이 들어오면서 

5층부분이 100 × 16 = 1600원이 되어

다른층의 400원과 더해서 2000원이 되어버립니다.



자, 정시차리시고 계속 가봅니다.







실무에 있어 유흥주점을 계약할 때에는

보통 이 늘어나는 재산세 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것을

계약하게 될 때에는 이전 임차인이 건물주의

재산세 증과분을 내고 있는 지 부분도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와 더불어 꼭 살펴봐야할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중과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과대상 사치성 재산의 매매시에 발생하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사치성 재산의 취,등록세는 일반재산의 

취등록세 4.6% 중 1/2인 취득분의 5배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5배 규정은

경매를 통한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매입찰시 중과대상 유흥주점 등이 있는지

꼭 파악해야합니다.


점점 뭔소린지 모르겠다고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 자세하게

유흥주점 입점시에 취득세 중과 소급적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방세법 시행령 31조를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건물이 중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 시 취득세는 소급하여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의 입점 시 해당 건물의

소유주의 취득시점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특약에는 중과대상 사치성 재산의 입점에 따른

재산세의 중과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하고,

"해당 건물의 취득이 5년 미만이기에 

취득세도 중과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도 적어야합니다.






이상 상가114부동산 현실장과 함게

유흥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흥주점을 오픈하시고자 하거나,

인수받고자 하실때,

또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기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010.3110.4542

상가114부동산 현종범실장



유흥 중과세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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