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2924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각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라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