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육로 입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멕시코에 가게 될꺼 같습니다.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가게되는데 미국을 경유 하는게 싼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경유하려고 생각중인데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네요.. 멕시코나 캐나다로 갈 경우에는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에 포함을 시켜 계산한다고 하여 경유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으로 멕시코에 가기때문에 멕시코 비자를 받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이런 조항들이 있네요.
Q.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 경유는 어떻게 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맞는 얘기긴 하나 본인이 무비자로 입국 한 후 완전히 미국을 떠난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경의 CBP 직원이나 공항 직원에게 본인이 완전미국을 떠난 것을 알리고 본인이 입국 시 받은 I-94W를 반납하고 난 뒤에 멕시코로 가시면 됩니다. 혹 반납을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완전히 출국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국의 CBP 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제외한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인가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을 위해 새로운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I-94W)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은 되고 당연히 캐나다나 멕시코 이외의 국가를 방문할 때에는 I-94W를 반납하고 다시 I-94W를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겐 해당이 없는 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헤깔리는 게 총 체류기간이 90일이 넘는지라 경유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야 할 꺼 같지만,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인데 멕시코 비자도 합법적인 영주권 범위에 속하나요? 만약에 합법적인 영주권 범위에 속하게 되면, 무비자로 미국을 경유하여 멕시코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맥시코의 학생비자가 영주권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조항은 첫 번째 조항 밖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이 조항은 무비자 입국 후 다시 재입국 시 추가적인 90일 체류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지 본인처럼 완전히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에게 규제를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본인이 미국을 떠날 때에 확실히 미국 경유가 아닌 완전한 멕시코 출국임을 입증하시면 추후에 미국 무비자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 출국 시 I-94W를 반납하시거나 혹 미국을 떠난 후에도 이 I-94W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미국 CBP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지만 제가 올해 1월에 무비자로 뉴욕을 보름 정도 여행하고 문제 없이 나갔습니다. I-94W도 띄어 줬구요.. 다음에 미국에 입국할때 덜 까다롭게 심사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입국심사 받을 때 2차심사대는 안갔지만 약간 까다롭게 심사 받았거든요. 아무튼 변호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 계시면 꼭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I-94W를 반납했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추후에 무비자로 재입국을 하려면 한국 체류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할 겁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