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염 의무 대상 장소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2.방염대상물품
1) 방염대상물품
제조 및 가공 공정의 방염처리 물품, 합판 및 목재류 경우설치 현장 방염처리를 한 것 포함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및 무대막 (영화상영관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스크린 포함)
(5) 섬유류 및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및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자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2) 실내장식물
천장 및 벽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것
가구류(옷자으 식탁, 의자등)와 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와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1) 종이류(두께 2mm 이상) 및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이동식벽체, 천장까지 구획 안함)
(4) 흡음 및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 및 방음재 (흡음 및 방음용 커튼 포함)
3. 방염성능기준
1) 방염성능기준 : 다음 각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 성능기준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 제거 후 불꽃 올리며 연소상태 정지 때까지의 시간 20초 이내 |
잔신시간 | 버너의 불꽃 제거 후 불꽃 올리지 않고 연소상태 정지 때까지 시간 30초 이내 |
탄화면적 | 탄화 면적 50cm^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
접염회수 | 불꽃에 완전히 녹을 떄 까지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
발연량 | 발연량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
2) 방염물품별 구체적 방염성능기준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시 다음 기준에 적함, 단, 접염횟수는 용융하는 물품만 적용
물품 | 잔염시간 (초 이내) | 잔신시간 (초 이내) | 탄화면적 (cm^ 이내) | 탄화길이 (cm 이내) | 접엽회수 (이상) | 최대 연기밀도 |
카페트 | 20 | - | - | 10 | - | 400 이하 |
얇은 포 | 3 | 5 | 30 | 20 | 3 | 200 이하 |
두꺼운 포 | 5 | 20 | 40 | 20 | 3 | 200 이하 |
합성수지판 | 5 | 20 | 40 | 20 | - | 400 이하 |
합판 등 | 10 | 30 | 50 | 20 | - | 400 이하 |
소파, 의자 | 120 | 120 | - | 최대(7),평균(5) | - | 400 이하 |
*얇은 포 :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450g/m^ 이하
두꺼운 포 :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450g/m^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