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등의 문제에 대하여 부부가 협의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공증하는 이유는 이혼절차종료후 상대방이 약정금 성격(조건부)을 띈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소제기없이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촉탁인으로 하여금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후 집행문부여와 동시에 강제집행(경매 등)하는 것이 일반례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를 제출하고 나면 소정의(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후)숙려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인기일이 지정되는 것이므로 상담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