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확실하게 알아두기
1.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2.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주택거래의 경우 현재(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토지 취득 시에도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외에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TIP -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신고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필수서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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