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벌금과 범칙금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적용(10월~)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ㅡ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