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시 일정부분의 중계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부동산에 중계수수료 내면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법무사 수수료도 현금영수증해달라고 하면되는거죠?
2.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주고, 간이영수증을 끈어주면
그걸 세무서가서 현금영수증화시킨다고 얼핏본것 같은데 사실인지?
3.그리고 제가 부산에 사는데 양산에 집을사서 전세놓을경우
양산 세무서에가서 간이영수증보여주면서 현금영수증해주세요라고 하면되는건가요?
아님 부산세무서에서도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1. 둘다 가능합니다.. 2.사실입니다. 3. 거주지 세무서 가면됩니다.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는없답니다.. 다만 고객이원하는데 안해주면 그집은 손님떨어지겠죠 ㅎㅎ
이제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하는 걸로 바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매수시 그냥 간의 영수증 받아도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제출할수 있나요?
현금영수증받고 양도소득신고때도 이중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국세청확인했음.../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말고 간이영수증을 받아도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상관없나요???
첫댓글 1. 둘다 가능합니다.. 2.사실입니다. 3. 거주지 세무서 가면됩니다.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는없답니다.. 다만 고객이원하는데 안해주면 그집은 손님떨어지겠죠 ㅎㅎ
이제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하는 걸로 바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매수시 그냥 간의 영수증 받아도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제출할수 있나요?
현금영수증받고 양도소득신고때도 이중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국세청확인했음.../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말고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