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법무부가 모범수를 작업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 고위험, 고용불안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 인력까지 유치해야 할 판이니 재소자를 한번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재소자 중에도 사회복귀에 대비해 전문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많다. 특히 조선업종에서 두드러지게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용접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인력난을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재소자를 여전히 범법자로 치부한다. 외국 근로자를 반길망정 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게 우리 주변 현실이다.
법무부가 지난 2월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에 이어 다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당시 법무부가 울산지역 지자체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이들을 무작정 내려보내는 바람에 3달가량 지역사회에 갈등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법무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고 결국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나서 사태를 수습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일방적으로 재소자 파견 검토 운운하고 있다. 해당 지역 정서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한번 내질러보자는 자세가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는 일이다. 재소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다른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마찰까지 생각했다면 애당초 이런 검토 언급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법무부가 자격증을 가진 모범 재소자를 얼마나 작업 현장에 보낼 수 있겠는가. 몇십명 정도 파견하는 건 인력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킬 개연성이 더 크다.
당장 내년에 약 5천명의 해외 근로자가 울산 조선업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동구 지역이 미리 대처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만큼 치안, 교통, 생활환경 등 세심히 살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에다 수십명 또는 수백명의 재소자까지 함께 섞여 서로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어찌할 건가. 자칫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아직 검토 단계라니 재소자 파견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옳다. 법무부가 정부부서 중 하나로 조선 인력 부족 해소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조선업종 지역들의 국민 정서도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국민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면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울산 동구 지역 주민 상당수는 재소자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