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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디엠1 추천 0 조회 97 09.09.11 19: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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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3 22:05

    첫댓글 1.화면이 너무 커서 보기가 불편하군요... 저당권이후는 다 말소되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읍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낙찰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한푼도 못받기 때문에 명도부담이 큽니다. 2. 저당권다음에 임차로 대항력이 없읍니다. 소유자가 2사람인것은 공유뮬건이므로 아무문제가 없읍니다. 3. 저당권다음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읍니다. 4.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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