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사고정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를 타고 1차의 버스 전용도로를 타고 가다 2차선에서 유턴하던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에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선 앞쪽에 쓰러졌고 쓰러진 저를 유턴 하던 승합차가 그대로 밟고 지나가 내장이 터지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의 사고를 당해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물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보상을 해주시려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1000만원 가까히 나왔습니다. 핸드폰도 고장 났습니다. 또 200만원 상당에 시계도 사고시 완전 분해 되었습니다.
대물 담당하시는 분은 고장난 시계와 핸드폰을 찍으셨습니다.
보상은 견적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중고시세로 다시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나 사고난 제 바이크의 명칭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터넷에서 얼마에 거래 한다하시며 정해진 자료가 아닌 시중에 그것도 온라인의 자료로만 따지려 주장하시며 시계와 핸트폰도 중고시세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분명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여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아 온 자료로만 생각하시며 200만원상당의 시계도 계속 부정하셨습니다.
음...
사실 제가 여쩌보고 싶은건...
사고사 제 과실이 처음엔 30%라고 허시다가 다음엔 20%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되서 왼쪽에서 급차선 변경 했고 버스 전용도로는 바이크는 물론 자동차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저는 벌금만 물었고 그것으로 보스전용도로 라서 다지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피곤한 대화는 계속 되었고..
대물이라도 빨리 합의를 보자는 생각에
제가 20%라고 과실을 시인하면 대인에서 도 20%가 되는 것인지요?
라고 묻자..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시지오'하자 막웃으시며 다시 올일 없을 겁니다.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흠...
이런 경우 어떤것인지요?
특히나 제가 그 승합차에 깔려서 내장이 터진 것은 전혀 제과실이 없고 오히려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적 책임 까지 물으려 합니다.
충동시 과실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가에게 여쭤봐도 10%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저는 과대료를 납부 했고 상대 차는 불법 유턴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사고의 직접적인원인행위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위반은 별개로 적용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님께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고 상대측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로변경차량에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타차에 의해 손해가 확대 되었는데 이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불
가항력(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 진로변경차량이 책임을 져야하며, 시야라든가 사고간의 시간차이등을 고려하여 반대방향의 진행차량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로변경차량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싸워줄 사안으로 보이며, 단지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기본과실에 전용차로
위반을 적용하여 30%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 대물피해에 대해서 20%로 합의점을 제시한다면 전체과실은 20%로 수정된 듯합니다. 물론 과실비율은 법정에서도 조정의 역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즉,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과실을 단정짓기도 힘든 사안이나 님의 과실이 20%로 이하 인것은
첫댓글 과실은 있는것 같구요.. 음.. 대인과 대물은 과실이 보통 같이 적용됩니다. ^^; 참고만 하시구요.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중과실에 포함되는데.. 벌금을 물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사고의 직접적인원인행위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위반은 별개로 적용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님께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고 상대측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로변경차량에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타차에 의해 손해가 확대 되었는데 이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불
가항력(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 진로변경차량이 책임을 져야하며, 시야라든가 사고간의 시간차이등을 고려하여 반대방향의 진행차량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로변경차량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싸워줄 사안으로 보이며, 단지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기본과실에 전용차로
위반을 적용하여 30%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 대물피해에 대해서 20%로 합의점을 제시한다면 전체과실은 20%로 수정된 듯합니다. 물론 과실비율은 법정에서도 조정의 역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즉,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과실을 단정짓기도 힘든 사안이나 님의 과실이 20%로 이하 인것은
확실합니다. 대물합의, 형사합의를 거론하는 시점으로 보아선 아직 치료기간이 많아 보입니다. 대물합의를 하신다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왕지사 과실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대인합의시점에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