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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쟁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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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교통사고상담 대인과 대물 보상에서 과실 비율이 다른지요?
하인정 추천 0 조회 373 04.03.04 00: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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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04 10:20

    첫댓글 과실은 있는것 같구요.. 음.. 대인과 대물은 과실이 보통 같이 적용됩니다. ^^; 참고만 하시구요.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중과실에 포함되는데.. 벌금을 물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 04.03.04 10:41

    사고의 직접적인원인행위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위반은 별개로 적용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님께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고 상대측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로변경차량에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타차에 의해 손해가 확대 되었는데 이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불

  • 04.03.04 10:44

    가항력(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 진로변경차량이 책임을 져야하며, 시야라든가 사고간의 시간차이등을 고려하여 반대방향의 진행차량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로변경차량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싸워줄 사안으로 보이며, 단지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기본과실에 전용차로

  • 04.03.04 10:48

    위반을 적용하여 30%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 대물피해에 대해서 20%로 합의점을 제시한다면 전체과실은 20%로 수정된 듯합니다. 물론 과실비율은 법정에서도 조정의 역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즉,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과실을 단정짓기도 힘든 사안이나 님의 과실이 20%로 이하 인것은

  • 04.03.04 10:51

    확실합니다. 대물합의, 형사합의를 거론하는 시점으로 보아선 아직 치료기간이 많아 보입니다. 대물합의를 하신다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왕지사 과실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대인합의시점에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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